한국일보

저소득층 아파트 렌트 돕는다

2003-04-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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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보조 서비스‘섹션 8’

전국의 아파트 렌트가 점차 보합 혹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민자가 많은 LA의 경우 여전히 높은 렌트를 유지하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LA시 주택국(HACLA·The Housing Authority of the City of Los Angeles)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들 저소득층의 렌트를 보조해주는 ‘섹션 8’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현재 4만3,000유닛 이상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한인들의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입주자보다는 랜드로드의 참여가 절실하다. HACLA 휴고 가르시아(사진) 홍보담당관을 만나 ‘섹션 8’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수입의 30%만 렌트로 납부


‘섹션 8’ 프로그램의 핵심은 전체 렌트 금액에서 테넌트는 소득의 30%까지만 부담하고 부족분은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충당된다.
절대빈곤층과 빈곤층, 노인, 장애인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주택을 공급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들에게 주거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LA는 전국에서 2번째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소득수준, 체류신분 등이 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으면 HACLA에 지원해 일종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Voucher)를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랜드로드를 찾으면 HUD, HACLA, 랜드로드, 테넌트의 공동 계약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신분과 소득조건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중 1명만이라도 시민권자인 일명 ‘혼합가족’(mixed families)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은 HUD가 정한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하며 가족 수에 따른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HUD는 해당지역 중간 소득의 30%를 절대빈곤층(Extremely Low Income), 50%를 빈곤층(Very Low Income), 80%를 저소득층(Low Income)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절대빈곤층이나 빈곤층인 경우만 해당된다.
‘섹션 8’에 대한 바우처를 받아도 입주자가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는 HUD가 정한 렌트 기준에 따라 한계가 있다. 즉 HUD는 방 개수에 따른 매년 적정 시장렌트(FMR)를 정하며, HACLA는 이에 근거해 바우처 페이먼트 기준(VPS)을 만든다. VPS는 렌트에 유틸리티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랜드로드의 참여

‘섹션 8’ 바우처를 받은 테넌트의 최대 고민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랜드로드를 찾는 것이지만 랜드로드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랜드로드가 HACLA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리스팅에 올리면 바우처를 받은 테넌트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랜드로드로서는 빈 아파트를 무료로 리스팅에 올려 렌트 소득은 손해 보지 않고 검증 받은 테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테넌트가 소득원을 상실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렌트는 당국으로부터 받게 된다.

그러나 HACLA로부터 위생과 안전에 대한 주택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각종 계약을 맺기 위한 각종 서류작업을 해야 한다.

가르시아 홍보담당은 “‘섹션 8’ 프로그램이 복잡하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방문해 미리 내용을 숙지한 후에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입선출로 서류를 처리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덧붙였다.

테넌트: (213)252-6199. 랜드로드: (213)252-4227, (213)252-1218(팩스). 웹사이트: www.hacla.org/section8. HACLA 위치: 2600 Wilshire Bl. LA, CA 90057.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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