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곰팡이 피해 테넌트도 일부 책임”

2003-04-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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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국 아파트 소유주협
리스계약시 조항첨부 추진

아파트 소유주들은 테넌트들과의 리스계약 시 곰팡이로 인한 재산 손실이 있을 때 테넌트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새로운 의무조항을 기재할 방침이다.
미전국 아파트소유주협회는 지난해 말 리스계약 시 이 조항을 새롭게 첨부시킬 것을 결정하고 이미 콜로라도,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펜실베니아 등 29개 주에서는 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50개주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협회는 2만8,000개의 다세대 주택소유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전국과 캐나다에 460만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아파트 소유주와 관리회사에 리스 계약서를 판매하고 있다.


이로써 향후 아파트 테넌트들은 창문, 벽, 천장, 바닥 등 모든 표면의 수분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하며 만약 물이 새거나 습기가 스며들거나 곰팡이가 쓴 흔적이 보이면 이를 서면으로 아파트 소유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를 지나쳐서 건물 자체에 곰팡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리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지난 3년간 아파트 등 상업용 건물에 곰팡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남으로써 취해진 조치이다.

이에 대해 입주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건물이나 주택에 생기는 곰팡이는 건물의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원인인데 이를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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