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살던집 세금없이 상속하려면

2003-04-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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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한집에서 오래 터 잡고 살던 중년과 노년층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산이 부쩍 증가한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성장기를 보낸 패밀리 하우스를 처분하려니 추억이 서린 집이라 팔아버리는 것도 석연치 않고 그렇다고 자손에게 물려주자니 세금이 걱정되는 주택소유주들을 위해 집과 상속세에 관해 알아본다.

부모자산 각각 1백만달러 넘을땐
신탁인 트러스트 설정 바람직
면세확대 2010년까지 완전폐지

패밀리 하우스를 세금을 덜 내고 자손에게 물리려면 신탁인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물려줄 자산이 부모 한 사람당 100만달러가 넘는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부모가 살던 집을 자손이 물려받았을 때 쌓여있는 에퀴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리고 생명보험과 주식까지 함께 물려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민 연조가 깊어짐과 함께 한인사회에도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유산상속이다. 많지 않은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에게 세금 부담만 잔뜩 안겨줄까 봐 염려하는 부모들도 있다.


현 연방법에 따르면 미시민권자는(영주권자는 포함이 안됨) 100만달러에 한해서 증여세와 상속세 없이 미시민권자(이때도 영주권자는 포함이 안됨)인 누구에게나 유산을 줄 수가 있다.
부시 대통령이 2001년 서명한 ‘경제성장에 따른 세금 완화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따르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상속금액이 2004년에는 150만달러, 2006년에는 200만달러, 2009년에는 350만달러로 늘어났다가 2010년에는 상속세가 완전히 폐지된다. 그러나 이 법은 현재도 부유층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난과 함께 논란의 여지가 많아 향후 바뀔 여지가 있다.

부부의 경우는 한쪽이 사망할 경우 세금 없이 무제한으로 재산을 다른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이때 100만달러 면세 권리는 상실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재산이 어머니에 넘어간 후 나중에 모친이 사망하면 모친은 100만달러까지만 면세조건으로 자손에게 재산을 물리고 나머지는 상속받은 자손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부친은 50만달에 집을 매입했지만 자손이 받을 당시 시가가 100만달러라면 상속받은 사람의 취득 원가는 100만달러가 된다. 여기에 생명보험, 기타 자산을 합치면 현행법상 쉽게 100만달러가 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하우스 트러스트’나 ‘하우스 그랜토 소득 트러스트’(house grantor retained income trust)를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 트러스트도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100만달러 면세조항을 양친 모두 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탁인 트러스트 설정은 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한 법정 프로베이트 기간과 경비를 생략할 수 있는 큰 장점도 있다. 더 자세한 것은 상속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정석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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