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4-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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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임주자 보험 가입 강요

<문> 집주인이 30일 안에 입주자 보험(renter’s insurance)을 가입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집주인이 이런 보험을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답> 집주인은 테넌트에게 입주자 보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테넌트의 과실로 집에 파손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때 입주자 보험으로 좀더 빠르게 수리를 할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테넌트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절도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테넌트가 입주자 보험에 가입한다고 집주인이 당연히 해야 할 임무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지붕이 새서 카펫이 젖고 집안의 가구가 손상됐다면 이 것은 집주인의 책임이므로 집주인이 수리와 변상을 해야 합니다. 입주자의 보험이 있다고 보험처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 판매후에도 리스 9개월 남아


<문> 렌트를 내준 집을 팔려고 합니다. 집을 임대하고 있는 테넌트와 리스계약은 9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테넌트에게 렌트를 깎아준다는 조건으로 사전 양해없이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언제든지 집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집을 판후 새 주인이 테넌트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답> 집주인이 바뀌어도 리스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테넌트에게 이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테넌트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맺은 집주인과 합의 하에 리스를 취소하지 않는 한, 이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계약서에 집 판매 때 리스가 자동으로 파기된다는 특정조항이 있다면 테넌트는 새 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부부 공동소유 주택 남편이 사망

<문> 남편과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나의 나이는 80세인데 굳이 집문서에서 남편의 이름을 뺄 필요가 있을까요?
<답> 공동소유라도 생존자권이 있는 조인트 테넌트(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일 수도 있고 공동 테넌트(tenants in common)일 수도 있습니다. 집이 어떤 형태로 돼 있더라도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을 빼고 집 소유자를 개인의 이름으로만 하면 집을 판다든지 할 때 개인의 사인만 하면 되므로 많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 소유자를 변경할 때는 간단히 인근 집문서 등록국(local recorder of deeds)에서 공동소유서 증명서와 남편의 사망증명서를 보여주고 공증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변호사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맹인 안내견 이유 디파짓 더 요구


<문> 법적으로 장님이라서 맹인안내견의 도움이 항상 필요로 합니다. 얼마 전 아파트를 새로 구했는데 집주인이 맹인안내견의 입주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시큐리티 디파짓을 더 많이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답> 신체부자유자는 연방 및 캘리포니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맹인에게는 의료 필요품과 같은 안내견을 이유로 더 많은 디파짓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법에 어긋나는 불법 차별 행위입니다.
맹인안내견은 애완용 동물로 취급될 수 없으며 따라서 애완용 동물이 있는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디파짓은 여기에 적용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개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액수의 디파짓을 요구한다면 이는 차별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정리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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