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로 시행되는 법률들(5)

2003-04-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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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에 따르면 혈육간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재산세가 상승되므로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했다.
새 법에서는, 가족간의 소유권 이전 시에는 재산세를 다시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 이전에도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융자가 되어 있을 때는 은행이나 채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전을 시킬 수 있다.
만약 은행 허락 없이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때는 담보계약에 의해 차압을 당할 수도 있다. 물론 법에서 허용하는 소유권 이전, 즉 상속 같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융자나 담보가 되어 있을 때는 소유권 변경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 허락 없이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때는 은행에 지불한 이자를 세금공제 받을 수 없다. 은행 담보계약에 채무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콘도 회의 안건: 콘도 관리협회는 다음 집행위원 모임 안건에 대해서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고해야 한다.

▲콘도 판매 광고: 콘도 소유주가 콘도를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을 관리협회가 제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협회가 불합리한 제재나 협회 규정을 만들어서 이를 집행하는 것도 취소된다.
협회가 판매자 또는 광고비용 또는 협회비용을 받을 때는 실제 경비보다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협회는 특정 부동산 업자와 독점 판매계약을 할 수 없다. 심지어는 협회에서 부동산을 판매하려는 소유주에게 부동산 판매비용을 징수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었다.
콘도 생활에는 협회에서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제정되었다.

▲콘도 회비: 콘도 관리협회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이전에 새해 추징 경비와 현재 차압 진행인 것을 각 회원에게 통고해야 된다.
협회 책임자는 협회금이 체납된 회원이 월부금 분납하기 위해 개인면담을 요청했을 때는 꼭 만나주어야 한다. 협회는 협회비 체납된 사람에게 저당 설정을 하기 30일 이전에 먼저 통고를 하고 회원 권리를 통고해 주어야 한다.

▲콘도 보험: 공동 관리지역 협회는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이전에 보험에서 배상 받을 수 있는 약정 내용, 협회 관리인과 고용인에 대한 보험 내용, 협회 주소, 그리고 관리인이 협회 장소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관리인 연락처를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고해야 된다.

▲제2 주택에 대한 주정부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주거용 주택이 아닌 제2 주택판매 시에는 구입자가 판매자로부터 순이익에 대해 3.3%의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

주택 구입자는 판매자의 주 거주지가 아닌 주택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판매자로부터 에스크로를 종결할 때 판매 순이익의 3.3%를 주정부 세금징수과(Franchise Tax Board)에 지불해야 한다.

예외사항은, 판매자의 주 주거주택(primary residence), 판매가격이 10만 달러 이하의 주택, 세금 교환, 정부에 의한 부동산 수용, 판매자의 은행이 수혜자인 경우, 차압에 있는 주택을 주식회사 또는 유한 책임업체(LLC) 가 취득하는 경우, 판매자가 동업자 또는 세금 면제받는 법인체, 보험회사, IRA 또는 은퇴연금 자격, 취소할 수 없는 신탁, 사망자의 상속 재산, 판매자가 주식회사, 주 정부 세금징수과(Franchise Tax Board)에서 세금 징수가 없다는 허락을 받았거나 탕감을 받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원천 징수가 면제되는 사람은 특정 세금 양식(tax form 593-C)을 사용해서 면제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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