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4-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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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주협 임원이 대리 투표권 요청

<문> 톨루카 레이크의 한 콘도미니엄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 모임(Home Owners Association)에는 잘 안 나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기모임을 앞두고 한 임원으로부터 ‘다른 소유주가 대리투표권을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워낙 일들을 독선적으로 처리해 불신하던 차에 이 같은 편지를 받으니 무척 염려가 됩니다. 대리투표가 난무하는 상황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답> 도의적으로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주택소유주협회 임원들이 대리투표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를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임원들이 원하는 대로 대리 투표권을 줬다가 귀하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더욱 난감해 질 것입니다. 주택소유주협회의 정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임에 나가 귀하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듀플렉스 매각시 세금 연기할 방법은?

<문> 2유닛 듀플렉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유닛에서 2년 이상 살았으며 다른 유닛은 렌트를 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듀플렉스를 판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기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답> 귀하가 문의한 듀플렉스 판매 때 IRS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판매로 간주합니다. 하나는 귀하가 살았던 거주용 주택의 판매이며 다른 하나는 세를 준 수익용 부동산의 판매입니다. 2년 이상 살았던 거주용 주택의 판매 시 25만달러까지의 이득이 면세되며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50만달러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를 준 나머지 듀플렉스는 면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같은 가격이나 더 비싼 수익용 부동산을 듀플렉스 판매 후 45일 안에 선정하고 180일 전까지 구입을 완성하면 양도세를 연기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를 준 유닛의 가격은 전체 듀플렉스 가격의 절반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너무 좋거나 나쁘다면 전문감정사를 고용하여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고압선 근처 집 사면 되팔 때 영향있나

<문> 새로 개발된 동네에 있는 집 한 채를 사려고 하는데 지붕 옆으로 지나가는 고압선이 ‘옥에 티’입니다.
몇 년 뒤 집을 되팔 경우 고압선이 있는 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답> 물론입니다. 고압선 근방에 있는 집을 사시는 것은 여러가지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연구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고압선이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산, 신탁에 넣으면 면세 혜택 가능한지


<문> 집과 다른 재산들을 신탁(living trust)에 집어넣고 사후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신탁에 넣으면 유언검인(probate)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 신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반대합니다. 변호사는 이 경우에 2년 이상 거주한 주거용 주택판매 때 받는 25만~50만달러의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신탁에 집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요?

<답> 변호사를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하겠습니다. 신탁에 들어있는 집 역시 IRS 121조항의 거주용 주택 판매 때 받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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