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내 반입 ‘포켓 나이프’ 많아

2003-04-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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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사건과 함께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이 늘어나면서 여행 짐을 쌀 때면서 ‘이걸 가져가도 되나, 안 되나...’ 잘 몰라서 고민이 될 수가 있다.

일부 물품은 기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공항 검색지역에서 관련 기관에 압수, 폐기되기 때문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대단히 기분이 상하는 일을 당할 수 있다. 압수될 것이 의심되는 물건이 있으면 미리 항공사나 공항에서 좌석 배정을 받을 때 꼭 직원에게 소지품목에 대해 알린 후 필요한 절차 안내를 받아야 한다.

먼저 기본적으로 모든 총기류(위장무기 포함)와 스포츠용 총기 및 실탄은 반입이 금지된다. 장난감총기, 도검류, 장난감 뇌관, 권총, 딱총알, 최루개스, 전기 충격기류, 폭죽도 안 된다. 공구 및 연장류, 도검류, 가위류, 도끼, 4인치 이상 뾰족한 물건, 편지봉투 오프너(letter opener) 등 유사시 무기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도 반입 할 수 없다.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압수 당하는 물품으로 스위스 나이프로 잘 알려진 포켓 나이프이다. 병마개 오프너, 손톱깎이, 드라이버, 끌 등도 소지하지 않는다.

야외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탄가스, 캠핑용 가스, 라이터가스, 라이터기름, 딱성냥, 등유, 휘발유 등도 반입이 금지된다.

알콜 함량 70% 이상의 주류도 금지 품목이다. 석유버너, 램프 등 캠핑장비는 연료가 없으면 가능하다. 페인트, 신나, 본드, 솔벤트는 수성만이 반입이 가능하다. 그림용 물감도 유성 튜브형만을 허용하고 있다. 1회용 라이터, 성냥은 2개 한도에서 휴대가 가능하다.

골프채, 낚싯대, 야구배트, 스키세트, 하키스틱, 다트, 당구큐대, 우산, 소화기, 불링공, 수예바늘 등은 반입이 불가능하고 화물로 처리해야 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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