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시즌 집은 최고의 세금 피난처

2003-04-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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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쉘터 다양해 빠뜨리지 말고 이용해야
융자 포인트·선납 페널티도 공제 대상
아파트서는 볼 수 없는 주택만의 장점

집은 아주 탁월한 피난처이다. 세상의 잡음으로부터 평안함을 보존해 줄 뿐 아니라 세금의 칼날로부터 재산을 지켜준다. 그것도 여러모로 지켜준다는 사실을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간과한다. 하우스나 콘도 등이 갖는 택스 쉘터(tax shelter)로서의 이점은 아파트 사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혜택이다. 집을 이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데, 이중 한두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세금으로 빠져나갈 공돈을 많이 건질 수 있다.

▶지난해 하우스나 콘도를 사고 모기지 융자를 받으면서 론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이 액수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뺄 수 있다. 흔히 포인트라 불리는 론 수수료는 론 액수의 대략 1% 안팎으로 정해지는데 모기지회사가 IRS폼 1098에 론 수수료를 포함시켜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 액수를 모기지 이자에 더하여 공제항목에 넣으면 된다.
▶근무지를 바꿔서 주거지를 지난해 옮겼다면 이사비용 역시 과세소득에서 뺄 수 있다. 하우스든 아파트든 상관없다. 새 직장과 옛날 집과의 거리가 옛 집과 옛 직장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 멀 때 이사비용 공제혜택 자격이 주어진다. 새 직장과 새 집과의 거리는 이 조항과 무관하다.
▶2002년에 재융자를 받았고 론 포인트를 렌더에게 지불했다면 이것도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전액을 일시에 받는 것은 아니고 30년 융자라면 30년에 걸쳐서 분할 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재융자 포인트로 2,000달러를 지불했다면 나누기 30을 한 66.66달러를 2002년 세금보고에서 공제받는다.
▶만약 재융자를 두 번, 3번 받았다면 다 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 그 이전 재융자시의 론 포인트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재융자를 해서 론 포인트로 1,000달러를 지불하고 2001년 세금보고시 33달러를 론 포인트로 공제했다고 가정하자. 2002년에 재융자를 다시 받았다면 2001년 재융자시 지불한 포인트중 잔여액 967달러를 2002년 세금보고를 할 때 공제받는다.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받아 모기지 선납 벌금(prepayment penalty)을 물었다면 이 액수도 모기지 이자와 마찬가지로 공제받는다. 옛날 렌더로부터 받은 IRS폼 1098에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한다.
▶기존 모기지를 인수했을 때에도 인수한 날 이후의 모기지 이자는 공제받도록 해야 한다. 인수일을 기준으로 한달치 모기지 이자를 셀러와 바이어간에 나눈다.
▶주택 매매가 있었을 때 셀러와 바이어간의 재산세 배분도 위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해서 공제받도록 한다.
▶리스받은 대지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땅에 대한 렌트는 리스가 15년 이상이면 공제받는다.
▶마지막으로 2002년에 공제받지는 못할 지라도 2002년중에 주택을 매입했다면 클로징 비용을 잘 기록해 둬야 한다. 이전세나 등록 수수료, 에스크로 변호사비용 또는 타이틀 비용등 당장은 공제받는 대상이 아니지만 집을 팔 때 매입비용에 얹어서 주택매매이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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