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4-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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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에 든 비용 세금 공제 가능한지

<문> 조만간 14년 동안 살아온 집을 팔 예정입니다. 그동안 베란다도 넓혔고 지하실도 리모델링 했지요. 공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 왔는데 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물론입니다. 귀하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 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을 뺀 다음 세금보고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 14년 전 15만달러를 주고 집을 샀고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이 2만달러라고 칩시다.
만약, 귀하가 집을 25만달러에 매각한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금은 10만달러가 아니라 8만달러가 됩니다.


전력회사가 우리 집쪽으로 전봇대 이전
<문> 23년째 한 집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전봇대가 하나 서 있어 그렇지 않아도 보기 흉했는데 최근 전력회사가 전봇대의 위치를 저희 집 정원 쪽으로 4피트 정도 옮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력회사가 주택 및 대지 소유주인 저에게 한마디 동의도 얻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답> 귀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이틀 보험회사 측과 접촉, 타이틀에 유틸리티 시설물에 대한 동의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의조항이 있다면 전력회사는 전봇대를 옮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조항이 없는데도 전력회사가 무작정 전봇대를 옮기려 한다면 법원에 전력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명령 신청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공원관리국에 넘겨준 공터 다시 써도 되나

<문> 몇 년 전 아파트 뒤편에 있는 공터의 소유권을 시 공원관리국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공원관리국이 땅을 놀리고 있습니다. 편지를 써도 반응이 없고 해서 조그만 수영장 하나를 만들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답> 공원관리국이 땅을 놀리고 있더라도 일단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공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 땅을 사용하길 원한다면 우선 당국으로부터 리스를 받거나 다시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합니다.


임대용 아파트 직접 리스계약 하려면


<문> 임대용 아파트를 새로 장만했는데 부동산 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가 직접 입주자들과 리스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가장 형식이 잘 갖춰진 계약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답> 미국 내 어느 주에 가도 통하고 내용 자체에 결함이 없는 리스계약서는 ‘프로페셔널 퍼블리싱’(Professional Publishing Corp.) 이라는 회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전화번호는 (415)884-2164이고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 profpub.com입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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