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거권리센터의 한인 카운슬러 애나 김씨

2003-04-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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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자유’옹호에 전력

주거와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해결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하는 한인들이 많다.
랜드로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세입자나 복잡한 주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프라퍼티를 운영하고 싶은 매니저, 첫 주택 구입시 도움을 받고 싶은 바이어들이라면 특히 더 그렇다.
LA카운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인 ‘주거권리센터’(Housing Rights Center)는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특히 지난해 본부를 LA 한인타운(520 S. Virgil Ave. #400)으로 옮겨 한인들의 이용이 더 편리해졌다. 주거권리센터의 한인 카운슬러 애나 김(사진)씨로부터 이 곳의 서비스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주거권리센터의 설립목적은?
만인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 어떤 이유로라도 차별을 받지 않고 주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옹호하며 필요할 경우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주거와 관련해 차별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활동에 주력한다. 주로 소수계의 권리 침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영어는 물론 한국어, 스페인어, 아르메니안어, 만다린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광둥어 등 8개국어로 서비스한다. 상담을 통해 차별을 받았다는 판단이 들면 조사를 하고 양자를 중재하거나 법정 소송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최근 LA 클리퍼스 구단주 도널드 스털링의 한인타운내 대형 아파트가 고의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테넌트들을 몰아내려고 해 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들이 한인으로부터 혹은 타인종으로부터 받는 차별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
첫 주택구입자들을 위해 각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보조프로그램(HOP·Home Ownership Program)에 대한 정보를 정리,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다. 모기지 융자 사기(Predatory Lending)를 막기 위해 ‘Don’t Borrow Trouble’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아파트 매니저에게 복잡한 주거법을 트레이닝해주는 코스도 운영하고 있다.
-주거와 관련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면 되겠나?
책임과 권리에 관한 모든 종류의 상담을 제공한다. 해당지역이 아닐 경우 다른 지역을 커버하는 유사단체로 연결해주고, 주거권리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더 적절한 단체를 알려준다.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의문점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800)477-5977, 한국어 직통 (213)387-8400 ext. 19, www.hrc-la.org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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