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홈 인스펙션의 세계

2003-03-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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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전도 검사 언제하나

홈 인스펙션은 언제 하는가? 일반적으로 구입 하고자 하는 주택에 오퍼가 받아 들여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홈 인스펙션이다. 셀러가 잊었거나 혹은 미처 알지 못해서 TDS(Transfer Disclosure Statement)를 통해서 바이어에 알리지 못하고, 또 바이어의 시각으론 알 수 없는 어떤 문제점들이 없는 지 확인하고 인스펙션 통해서 밝혀진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지 등을 셀러와 에이전트를 통해서 협상을 하게 된다. 가끔 AS-IS라는 조건으로, 즉 주택의 현재 상태로 어떠한 수리나 보수를 해주지 않고 팔겠다는 계약조건을 갖고있는 주택을 매입하려 할 때도 반드시 인스펙션을 통해서 명확한 상태를 파악한 후에 거래를 마쳐야만 구입 후 예상치 못한 수리비용으로 인한 낭패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엔 현명한 셀러들이 주택시장에 집을 내놓기 전에 인스펙션을 미리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더 비싼 가격에, 그리고 더 빠른 시간에 파는 경향이 중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와 협의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주택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놓고 바이어들과 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어의 인스펙터가 TDS에 기재되지 않은 어떤 하자를 발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껄끄러운 분쟁이나 심한 경우 딜이 깨지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홈 인스펙터는 일반적으로 가정 주치의와 같고 인스펙션은 종합진단과 같다. 보통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인스펙터가 중간 크기의 단독 주택을 검사할 때 대략 3시간동안 약 400군데 이상을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니 주택을 사고 팔때는 물론이고 살면서도 3년에 한번, 적어도 5년에 한번은 검사를 받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이 집이 안전하고 편안하며 되팔고자 할 때 보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인스펙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 지역에서 활동중인 인스펙터들 중에서 에이전트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정하게 되는데, 선정 기준은 무엇보다 인스펙터가 전 미주에서 공신력이 있는 전문협회의 가입여부와 경험을 고려하는 것이다. 홈 인스펙터로서의 인스펙션 경험과 계속 이어지는 인스펙션에 대한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협회로부터 받고 있는가, 그리고 풀타임 인스펙터로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기, 배관 또는 일반 건축 기술자로 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인스펙션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인스펙터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수나 묵과에 대한 보험(Errors&Omissions Insurance), 일반 책임 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을 갖고 있어야만 만에 하나라도 인스펙터의 실수로 큰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인스펙션의 수수료를 비교하여 인스펙터를 결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능력없는 인스펙터를 선정하여서 중요한 결함을 단 한가지라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 그에 대한 대가는 인스펙션 수수료를 절약한 것의 수십, 수백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스펙션의 수수료는 각 회사마다 다르게 부과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즘과 같이 높은 주택가격에 비해서 수수료는 주택 가격의 1,000분의 1 또는 2,000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또 인스펙션을 통해서 보통 수 천불달러를 절약 할 수 있다.

(888)777-8340, www.seoulinspections.com
형철우<서울 홈 인스펙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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