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다 산정 주택 재산세 이의신청

2003-03-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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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일 수 있는 확률 높다”

과다하게 산정된 주택 재산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이 50%에 이르지만 실제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알링턴 소재 납세자 권리옹호단체인 전국 납세자조합(NTU)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과세대상 부동산의 60% 이상이 실제 가치 이상으로 평가돼 있지만 납세자 50명중 1명 꼴만 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피터 셉 NTU 대변인은 “실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한 사람의 절반 정도는 세금감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 이의신청은 지방정부 재산세 감정사에게 양식을 받아 해당 케이스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재감정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LA카운티의 경우 2000회계연도 중 접수된 이의신청은 1만4,000건으로 1996회계연도 11만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경기가 좋고 주택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세금을 낮추려는 노력이 줄어든 셈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주택가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치가 과다평가됐다는 근거 있는 설명만 제시하면 세금을 줄일 확률은 높아진다. 대표적인 예로 인근 비슷한 주택의 가격이 더 낮다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방 개수나 면적이 잘못 기재됐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복잡한 세금처리 절차에 신경 쓰기 싫다면 부동산법 변호사, 재산세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고 실제 세금 감면을 받으면, 감면분 첫 1년이나 2년치의 50%를 수수료로 내게 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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