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Property Tax)

2003-03-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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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재산세를 집의 현재 시가의 1%와(즉 집 값이 40만달러일 때 4,000달러) 약 0.25%는 교육구(Unified School), 커뮤니티 칼리지, 홍수 통제, 수도국, 시당국, 카운티 공원, 911 펀드 등을 합하여 약 집의 시가의 1.2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재산세에는 ‘Annual Tax’ ‘Supplemental Tax’ ‘Mello-Roos Tax’의 3종류가 있다.
‘Annual Tax Bill’은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데, 1기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2기분은 그 다음해에 1월1일부터 6월31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1기분은 사실 11월1일까지 내야하며, 만약 12월10일까지 내지 않으면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2기분은 2월1일까지 내야하고 만약 4월10일까지 내지 않으면 벌금이 약 10%가 추가된다.
필자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재산세 마지막 내는 날이 12월10일과 그 다음해 4월10일로 알고 있는데 이 날짜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불해야 하는 날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10월 중순에 카운티 세무국(Tax Collections Office)에서 1기분과 2기분을 한꺼번에 발송한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집 소유주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을 못 낸 것을 카운티에서는 소유주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세무국에 전화해서 빌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서 제날짜에 세금을 지불해야 하여 예외가 없다.
‘Supplemental Tax’는 집이 매매가 되어서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전 주인의 세금과 새 주인의 세금의 차액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다. 즉, 먼저 집주인은 세금을 1년에 4,000달러를 내면서 살고 있다가 집을 매매시 60만달러에 팔았다면 60만달러의 1.25%인 세금은 1년에 약 7,500달러가 된다.
그래서 차액 3,500달러가 ‘Supplemental Tax’로 1번만 나오고 고지서는 여러 장으로 나누어서 나올 수도 있다. ‘Supplemental Tax’는 거의가 집이나 건물 매매시 바이어에게 고지가 오고 가끔 건물을 증축했을 경우 나오는 경우가 있다.
‘Mello-Roos Tax’는 신도시가 형성되어서 집을 짖고 있을 때 학교와 공원, 소방서, 도서관, 도로 같은 공공기관과 공공장소를 짖기 위해서 집 소유자로부터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보통 집들은(즉 ‘Mello-Roos Tax’가 없는 것)은 1.25%을 재산세로 지불하는데, ‘Mello-Roos’가 있는 곳은 1.5~1.6%를 세금으로 거두어들여서 공공장소와 공공기관을 건축한다. 그래서 새 동네의 새집을 살 경우, ‘Mello-Roos Tax’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재산세는 보조를 해주는데 노인(Senior Citizen), 장님(Blind), 장애자(Disabled Person)와 가구소득이 연 3만7,119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전화 (800)338-0505로 전화해서 신청서(Claim Form)나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면 된다. (818)366-3200

제임스 김
<베스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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