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3-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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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하나 월세 수익금 세제 혜택 가능한지

<문> 저희 부부는 4 베드룸으로 돼 있는 현재의 집에서 3년간 살아왔습니다.
최근 돈 사정이 안 좋아져 대학생 1명에게 방 하나를 월세로 내줬는데 이 경우 월세 수입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집을 팔 때 매매 수익금에 대한 공제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예. 지난해 말 연방국세청(IRS)은 집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해 줬거나 홈 오피스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타인에게 방을 임대해 준 상태에서 집을 매각하더라도 매매 수익금의 25만달러(부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최근 5년 중 최소 2년을 현재의 집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시간 ·비용 안들이고 입주자 퇴거시킬 방법은


<문> 임대용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 동안 입주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법원에 불법점거(Unlawful Detainer)를 이유로 입주자 퇴거소송을 제기했지만 제가 법원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기각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없을까요.
<답>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입주자의 퇴거비용을 귀하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소리지만 계속해서 골치를 앓는 것보다는 100∼500달러의 이사비용을 주고 하루 속히 퇴거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를 포함해 입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법정 소송비용을 신중히 감안해 결정하십시오.


대지면적 계약 때보다 작아 보이는데…

<문> 저희 부부는 지난해 여름 2.1에이커의 주택용 대지를 매입했습니다.
8월부터는 건축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요즘 가서 보니까 대지면적이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겁니다.
사설 감정사를 고용해서 대지면적을 재측정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계약절차가 완전히 클로징되지 않아 건축업체가 허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답> 사설 감정사를 고용하는데 건축업체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 카운티 등기국으로 가서 귀하가 매입한 대지의 단면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 다음 단면도에 나온 대지의 면적과 실제 대지면적을 비교하고 사설 감정사를 고용해 정확하게 검측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건축업체는 이같은 귀하의 조치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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