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콘도 비 피해

2003-02-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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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관리협회 통해서만 보상청구할 수 있어
‘소유주 관리 잘못’책임 떠 넘기기도

콘도를 소유한 사람이 비 피해를 당하면 콘도 관리협회에 피해청구를 해야 된다. 관리협회에서는 가급적 피해청구를 안 받아주려 한다. 집수리를 요구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2층 콘도에서 흘러내린 물이 아래층 사람 집으로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다. 콘도에 살다가 이런 문제를 당하면 어려움을 겪는다.

1. 콘도 지붕 새어서 입주자 재산피해: 한 건물주가 리버사이드 시에 콘도를 구입한 후 입주자에게 세를 주었다. 입주자 집에 비가 새 차고 선반에 넣어둔 물품들이 피해를 당했다. 차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서 콘크리트 벽돌로 징검다리를 만들어 건너가야 했다. 벽돌 위를 걷다가 이 징검다리가 흔들리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허리 부상을 당했다. 입주자는 건물주에게 지붕 수리를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수리해 주지 않았다. 건물주는 “수리 통고를 받은 일이 없다. 항상 적합한 관리를 했다. 콘도 주인이 허리 아프다는 것은 과거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에게도 50% 잘못이 있다면서 건물주는 입주자에게 16만7,000달러 배상하라고 했다.


2. 콘도협회에서 비 피해 보험청구 거절: 한인 이씨는 다이아몬드바 시에 새로 건축된 콘도를 구입했다. 콘도 지붕과 창문 틈으로 비가 새어서 피해를 보았다. 콘도 피해 청구는 콘도 소유주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를 못하고 콘도 관리협회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몇 번이고 협회에 하소연을 해도 묵살 당하자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했다. 협회측에서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법원에 나타났다. 이들은 콘도 운영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콘도 피해 청구를 자주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피해청구를 못 받아준다는 것이고 관리 잘못은 주인한테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은 한인이 관리 잘못한 책임으로 돌려서 패소 당하고 말았다. 법원은 협회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씨는, 완전히 인종 차별적 재판이라고 하소연한다. 콘도협회에서 보험 청구를 받아주어야 피해복구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다.
돈 아끼려고 일반 법원이 아닌 소액재판소로 찾아간 것도 잘못이다. 시청 건축안전 점검과, 위생과, 소비자 보호협회, 보험 감독기관 등에 하소연 해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3. 윗집 물로 아랫집 피해: 언덕 윗집에서 물길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이 배수되지 않고 아랫집으로 물이 내려가도록 한 경우에는 윗집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이와 다른 사건에서도, 언덕 위 주택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배수로를 통해 내려온 후 다시 12인치 철통을 통해서 땅 속 배수관으로 흘러 내려가게 공사를 했다. 가장 높은 A집의 철통 배관에서 B집에 도착된다. B집의 물이 C건물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1998년에 산사태로 밀려 내린 진흙 더미와 쓰레기 그리고 200여 그루의 나무들이 C부동산을 덮쳤다. B는 시청 상대로 흙 유실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C는 시청 상대로 간접적인 개인재산 몰수, B와 A상대로는 관리태만 소송을 했다.

법원은 C에게 승소 판결했다. 시청은 이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표면의 물 흐름이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 부동산에 침해가 있을 때는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지표면의 물이 흘러내릴 때는 물길에 따라서 이웃 땅 또는 이웃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도 적용된다.

시청이 물 배관을 관리하지 않았고 이웃한 부동산이 불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청은 지표면 물을 모으고 있는 조직을 알고 있었고 물이 아랫사람 집에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1)윗사람이 합당했는데 아랫사람이 불합당했을 때는 위에 있는 사람이 승소 (2)위에 있는 사람이 불합당하고 아랫사람이 합당했을 때는 아랫사람이 승소 (3)만약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모두 합당했을 때는 아랫사람도 승소한다는, 합당하지 않은 원칙 적용법 논리에 근거한다고 판결했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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