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2-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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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회사의 수리 믿을수 없는데…

<문> 최근 새로 지어진 노후용 주택단지 안에 집을 장만해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들어간 지 얼마 안돼 천장과 창문틀에서 빗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 시설물에 대한 10년 워런티가 있어 건축회사 측에 수리를 요구했더니, 건축회사에서는 ‘조만간 인스펙터를 내보내 점검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건축회사가 수리를 엉터리로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답> 건축회사를 못 믿으시겠다면 귀하가 별도로 인스펙터를 고용해 건축회사 측의 인스펙션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수리비는 물론이고 문제부문이 건축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유해물질은 없는지 등을 자세히 점검해 줄 겁니다.
일반인도 전국 주택감정사협회(American Society of Home Inspectors)를 통해 믿을 만한 인스펙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협회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www.ashi.com)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콘도 순익 25만달러 넘는데 세금관계는


<문> 3년 전부터 아내와 함께 콘도에서 살아왔는데 이번에 좀 더 큰집으로 이사를 가려 합니다.
콘도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더니 순익이 25만달러가 넘을 것 같더군요. 콘도가 현재 제 명의로 돼있는데 순익금 전액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현행 세법상 귀하 명의로 돼있는 콘도를 매각할 경우 최고 25만달러까지 순익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부인과 함께 그 콘도에서 살아왔다면 두 사람의 몫을 합쳐 최고 50만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비록 부동산 명의에 귀하만 혼자 올라가 있더라도 세금보고를 부부가 함께 한 기록(Joint Income Tax Return)만 있으면 각각 25만달러씩 매매수익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 컨트롤 묶인 아파트 임대료 올리려면

<문> 웨스트 LA에 있는 임대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시 당국에 의해 렌트 컨트롤에 묶여 있어 매년 렌트를 3%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의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기존 입주자들을 ‘30일 통보’(30-day Notice)를 주고 내보낸 다음 새 입주자를 모집해 새 임대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만약 기존의 입주자 가운데 계속 아파트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기존의 연 인상률 3%외에 추가로 3%를 적용해 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렌트 컨트롤에 묶여 있는 아파트들은 1년 계약이건, 월별 계약이건 관계없이 렌트를 1년에 최고 3%까지 밖에는 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기존의 입주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새 입주자들과 계약을 맺으려고 해도 이미 그 해 3%를 올렸다면 추가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입주자가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이미 3%를 올린 상태에서는 추가로 3%를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는 정당한 퇴거사유가 없는 입주자를 30일 통보만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새 주법에 따르면 귀하는 60일 통보를 줘야만 입주자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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