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구입시 필요한 보험은?

2003-02-20 (목)
크게 작게

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구매자들이 흔히 혼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만든 매매계약서가 무려 10페이지로 되어 있는 데다가 수시로 주요 내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인 에이전트들도 간혹 변경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주택을 사고 파는 주기는 평균 6년으로 나타나 있다. 6년마다 한번씩 주택을 바꾼다는 뜻이다. 30세 때에 첫 집을 구입해서 은퇴시기인 60세쯤까지 다섯 번의 매매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인들도 매매계약서를 보고는 내용이 방대한 것에 의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우리 한인 고객들에게는 전문적이고 법적 용어들로 꽉 차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에이전트들은 한 줄 한 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빠짐없이 고객들에게 설명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고객들이 흔히 혼동하는 내용 중에 거의 모든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있다. 보험에 관한 질문이다.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 한 보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거론되는 보험이 명의보험(title insurance)이다. 한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기에 미국에 정착한지 오래되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한마디로,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그 구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한, 명의에 대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명의보험회사에서 책임지고 손상을 막아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그 부동산을 소유하기 전에 발생되었던 그 부동산과 관계된 어떤 형태의 클레임이라도 그 보험회사에서 보호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둘째가 잘 알려진 화재 및 도난, 상해보험이다. 흔히 주택소유자 보험(home owners insurance)라고 한다. 소유한 부동산에 화재가 난 경우, 도난을 당한 경우, 그리고 그 부동산 경계선 내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세번째로, 부동산 담보 융자보험(mortgage insurance)이 있다. 모든 구매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통례로 부동산 가격의 80% 이상의 금액을 융자할 경우에 대출은행이 구매자에게 요구하는 보험이다. 구매자가 부동산 담보융자에 대한 월 페이먼트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그 페이먼트 액수의 일정 부분을 대신 내어주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Home Protection Plan’이라는 것이 거론되는데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험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물론 가주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의 통제를 받으나 일종의 용역계약(service contract)이지 보험은 아니다. 그러나 흔히들 보험의 일종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을 구입한 후 1년 동안 그 부동산이 갖추고 있는 주요 부품(item)이 고장이 났을 경우 고쳐 주거나 새 부품으로 바꾸어 주는 제도이다. 부동산을 파는 측(seller)이 그 플랜을 사서 구매자(buyer)에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26)786-4500

이동익
<센츄리 21 동부한국부동산 대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