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OP 등으로 주택구입 지원”

2003-02-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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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주택개발보조부 데이지 마 수퍼바이저

시, 카운티, 주 정부 등은 각 기관별로 다양한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LA 카운티 커뮤니티 개발위원회(CDC) 주택개발 보조부 데이지 마 수퍼바이저로부터 유익한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봤다.

-LA CDC 주택개발 보조부의 역할은?


주택개발 보조부는 주택소유 확대나 저소득층 주택소유 지원을 위해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인 ‘HOP’(Home Ownership Program)과 연방 소득세 크레딧 제공프로그램인 ‘MCC’(Mortgage Credit Certificate)를 운영한다.

-‘HOP’의 핵심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 중 대상지역(target area)으로 분류돼 있으면 최대 5만달러 혹은 주택가의 25% 중 적은 금액을 빌려준다. 비 대상지역 최대금액은 4만달러. 단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주택가 상한선은 27만5,500달러며 빌린 돈은 주택판매, 양도, 재융자가 발생할 때까지는 월 페이먼트와 이자가 없다.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은데.

비편입 지역과 주택가 상한선을 맞추는 것 외에도 융자기간(20년)에 그 주택에 살아야 하고, 신청 전 3년간 주택소유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최소 3%는 개인이 다운페이먼트를 해야 하며 LA 카운티 중간소득의 80%이하여야 한다.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융자기관에 자격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HOP’을 도와줄 수 있는 부동산 브로커를 찾아야 한다. 프로그램 안내서를 전화로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연 200만달러의 예산이 책정되고 80~125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 안내서 신청(323)890-7281.


-‘MCC’는 어떠한가.

첫 주택구입자에게 연방 소득세 크레딧을 주는 것으로 연방 납부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월 지출액이 줄어들어 융자 자격조건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에스크로 종결과 함께 MCC를 받으면 그 집에 살고 처음 받은 모기지 융자를 계속 갖고 있는 한 매년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인정하는 주택구입자 세미나를 LA 주택국과 공동으로 매월 2회 실시한다. 각종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런 교육과정 수료가 필수다. 현재 월 2회 토요일 진행되며 교육은 무료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문의 (323)890-7190.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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