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거 주택보험 클레임 기록 열람 잘못된 기록 수정 가능해져

2003-0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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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2월내 실시

캘리포니아주 주택구입 예정자들은 앞으로 자신의 크레딧 점수와 함께 과거 보험 클레임 기록을 열람해 볼 수 있게 된다. 기록 열람과 함께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기록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존 개러멘디 캘리포니아주 신임 보험국장은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보험 가입과 갱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시행령을 2월내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보험사들은 클레임으로 인한 손실이 커지면서 신규 가입자를 제한하거나 보험갱신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조치를 취해 왔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보험사 스테이트 팜은 신규 주택보험 가입자 신청을 중지한 상태다.
현 보험업자는 보험가입 거절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 주택 소유자의 5년 전까지의 클레임이나 현 가입자의 클레임 기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판별하기 위해 클루(CLUE·Comprehensive Loss Underwriting Exchange)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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