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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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티 크레딧 라인으로 빚 갚고 싶은데…

<문> 현재 모기지 융자가 2만6,000달러 남아있습니다. 이자율은 6.75%이고 예정대로라면 2008년에 융자상환을 끝내게 되지요. 수입에 월 페이먼트 부담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에퀴티 크레딧 라인을 얻어 자동차 융자금 1만달러와 일반 크레딧카드 빚 2,000여달러를 모두 갚아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몇 군데 알아보니 에퀴티 크레딧 라인의 이자율은 5.50% 선인 것 같던데요.
<답>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몇 군데 더 샤핑해 보면 더 낮은 이자율로 에퀴티 크레딧 라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군요.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이 현재 4%대 이자율로 에퀴티 크레딧 라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더 낮은 이자율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부채를 한 군데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현명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에퀴티 크레딧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매입자에 리모델링 못하게 할 수 있나
<문> 13년 전에 방갈로형의 집을 사서 살아오다 이번에 이웃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정이 많이 들어 새로 이사 들어오는 주인이 집을 뜯어고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그같은 조항을 삽입할 수는 없나요.
<답> 새 주인에게 그같은 조항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특히 새 주인의 렌더가 그같은 조항의 삽입을 반대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볼 수는 있지만 큰 기대를 걸지는 마십시오.



아파트 임대계약 월별, 1년 좋은쪽은

<문> 최근 새로 지어진 깨끗한 아파트가 있어 입주할까 하는데 1년 이상 계약을 할지, 아니면 월별 임대계약을 할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매니저는 3개월 정도 살 계획이라면 구두계약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요.
<답> 캘리포니아 민법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건물주와 세입자간 구두계약만으로도 입주가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토록 명시돼 있습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매니저가 구두계약을 원한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절차가 간단해 편리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사전에 매니저 측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약을 문서로 해두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입주자에 통보없이 집 보러 오겠다는데
<문> 최근 제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가 팔릴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전화를 걸어와 ‘바이어에게 오늘 오후 아파트를 보여줘도 되겠느냐’며 성가시게 굽니다.
아무리 입주자라지만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최소 24시간 전에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법원명령이나 시설물 수리 등 급한 일이 아니면 건물주는 입주자의 아파트에 들어가기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입주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또 아파트가 매매될 경우에는 매매 120일 전에 건물주가 매매의사를 입주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120일 전에 매매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입주자는 에이전트에게 24시간 전 통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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