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2-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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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짧아도 매매 순익 세금 혜택되나


<문> 주택매매 시 최고 순이익금에 대해 최고 25만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았던 기간이 최근 5년 새 2년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1년반 정도를 살았고 조만간 다른 주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지금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경우 10만달러 가까이 순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데 전혀 세제혜택을 받을 길이 없나요.
<답> 귀하가 집을 파는 이유가 지병 때문이거나 직장을 바꿨기 때문이라면 2년 이상 살지 않았어도 순익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최근 연방국세청(IRS)은 법규를 개정, 2년 이상 살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이나 공동 소유주의 죽음 이혼, 실업, 세쌍둥이 이상 출산, 테러로 인한 주택손실 피해, 직장변경에 따른 타주 이주 등에 따라 집을 팔 경우 최고 25만달러의 순익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휴가용 주택 임대사용권 되팔고 싶어


<문> 저희 부부는 약 2년 전 휴가용 주택의 임대사용권을 매입했는데 엄청난 관리비 때문에 후회가 막심합니다.
아직도 페이먼트를 5년이나 더 부어야 하지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팔아치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답> 귀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휴가용 주택의 시한부 임대사용권을 매입했던 수백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당장 팔아치우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터넷의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통해 매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처음 샀을 때 가격의 10%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궁여지책이지만, 관리회사 측에 적정가에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주변의 친지에게 페이먼트를 내면서 임대사용권을 가져가라고 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친구가 내 크레딧카드 사용 기록 나빠져

<문> 최근 모기지 재융자를 얻는 과정에서 제 크레딧 기록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엉망이 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돼 있는 크레딧카드를 마구 사용하고 월 페이먼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입니다.
크레딧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제 잘못으로 치더라도 저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 우선 크레딧카드 회사에 연락해 관련 채무가 귀하의 것이 아님을 통지하고 채무이행 의무가 전 남자친구에게 있음을 주장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크레딧카드를 사용한 게 귀하가 아니라 전 남자친구임이 확인돼야 하며 통지내용에는 ‘나는 크레딧카드의 소유주이지만 추가 명의자(Additional Cardholder)가 지고 있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즉시 내 크레딧기록에서 채무내용을 삭제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통보에도 크레딧카드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법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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