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산책 홈오너와 테넌트 간의 분쟁들

2003-01-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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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너들과 테넌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란 정말 사소한 것들이다.

하지만 서로간에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때는 감정싸움이 되어 끝내 스몰 클레임 코트나 또는 본격적인 법정소송으로 까지 번지게 된다.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서로간에 시간낭비와 비용지출, 그리고 어느 쪽이 이기건 간에 양쪽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와 상한 자존심을 남길 뿐이다. 이러한 모든 분쟁의 원인들은 계약의 불완전, 또는 불이행에서 비롯한다. 그러므로 홈오너와 테난트간에는 아무리 알고 있는 사이일지라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어정쩡한 계약을 해서는 안되며, 확실한 계약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리스나 렌트 계약들은 가능한 부동산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양쪽이 지켜야할 의무사항들의 명확한 한계를 계약서류 상에 정확히 다 밝혀 놓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계약이 되어 잡음과 문제를 차단시킬 수 있다. 어찌 보면 리스계약은 매매계약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인데, 사실 홈오너가 테넌트를 위해 해야할 책임 부분들과, 테넌트가 키를 받은 후에 지켜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즉 홈오너의 입장에서 해야할 일들은 주택 안팎의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놓는 것과, 안전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시조례에 맞도록 설치해 놓도록 하는 것들이다.

가장 중요한 플러밍의 문제를 비롯하여 카펫 샴푸와 청소, 그리고 에어컨디션, 디쉬워셔, 지붕 새는 것 등과 워터히터 탱크의 스트랩과 스모크 디텍터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을 코드법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테넌트가 입주한 후에도 플러밍 등의 잔고장들이 일어날 때는 누구의 책임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사항들을 미리 다 밝히고, 또 정원과 잔디는 누가 관리하며, 전기, 물, 개스등 유틸리티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정확히 정해놓아야 한다.

또한 테넌트는 위의 사항들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입주 후 정해진 날짜 안에 체크하여 이상부분을 홈오너에게 밝혀주어야 한다. 그 이후에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제날짜에 렌트비를 내야하며, 정해진 날짜를 넘길 때는 벌금이 있는지, 계약 만료 후 청소비는 얼마를 내는지를 확인해 놓는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서 집주인이 고쳐주기로 한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문서상 또는 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빨리 수리가 안될 때는 두세 번 더 통보한 후, 그래도 안될 때는 일정기간 후에는 직접 수리하고 영수증을 보내겠다는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때 양쪽 어느 누구든 필요하다면 문제의 사실들을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아무튼 더 좋은 것은 법적인 차원을 떠나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홈오너는 집주인으로서 자신의 집 상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테넌트가 요구하기 전에 정기적인 수리와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낫고, 테넌트는 내 집처럼 아끼면서 살아간다면 좋을 것이다.

연락처(909)641-8949
www.EZfindHome.com

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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