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1-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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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수비용 세금혜택 받을 수 있나

<문> 지어진지 30년 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 두 개와 화장실, 마루바닥 등을 대대적으로 보수했습니다. 혹시 집을 고친 데 들어간 돈에 대해 세재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집을 보수하는 것은 자본을 증식한 개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금공제 혜택은 받기 어렵지요. 하지만 집을 고치는데 들어간 비용을 잘 계산해 뒀다가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집 값에 얹어 가격책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즉, 현재 살고있는 집이 10만달러이고 보수공사에 1만5,000달러가 투입됐다면 집 값을 11만5,000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주택매매로 10만달러 순익 세금관계는

<문> 주택매매 시 최고 순 이익금에 대해 최고 25만달러까지 세금공제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주택에 실제로 살았던 기간이 최근 5년 새 2년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1년 반 정도를 살았고 조만간 다른 주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지금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경우 10만달러 가까이 순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데 전혀 세제혜택을 받을 길이 없나요.

<답> 주택매매 시 최고 순 이익금에 대해 최고 25만달러까지 세금공제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주택에 실제로 살았던 기간이 최근 5년 새 2년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1년 반 정도를 살았고 조만간 다른 주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지금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경우 10만달러 가까이 순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데 전혀 세제혜택을 받을 길이 없나요.

감정사가 옆집 매매가보다 적게 책정

<문> 집을 재융자하려고 합니다. 최근 렌더가 경험이 풍부한 주택감정사를 보내겠다고 해서 믿고 일을 맡겼는데 예상했던 가격보다 5만달러나 적게 나왔습니다. 옆집 매매기록까지 보여 줬는 데도 말입니다.

<답> 렌더 측에 주택감정 결과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렌더는 주택소유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정결과를 재검토하고 실수가 발견되거나 지나치게 감정가격이 낮게 책정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정정해야 합니다. 만약 렌더가 정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감정사에게 감정을 맡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파트 주인, 애완견에 추가 렌트 요구


<문> 아파트를 렌트하려고 합니다. 한 달 렌트는 1,400달러이고 시큐리티 디파짓은 600달러입니다. 제가 12파운드 짜리 강아지가 있다고 하니까 집주인은 300달러 디파짓과 매월 50달러의 렌트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디파짓을 더 내야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렌트까지 더 내야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요.

<답> 귀하가 황당해 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집주인으로서는 기본 디파짓과 렌트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큰 개라고 해서 액수가 많아지고 작은 강아지라고 해서 액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카펫이 더러워지거나 시설파손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집주인은 추가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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