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멕시코 관광 주의점

2002-06-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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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경의 조사가 심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경을 통과하는데 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절대 멕시코에서 과일·채소 등을 구입, 반입하면 안된다. 폭발물·무기 등으로 오인될 물건도 소지하면 국경에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여권, ID카드 등의 소지는 기본이다.

2. 멕시코에서는 물을 마시는 것이 금기로 돼있다. 잘못 마셨다간 심한 설사 등 배탈을 앓게 된다. 병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관광객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인적이 없는 곳을 피하고 저녁에는 리조트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좋다.

4.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사건해결을 볼 때까지 자동차를 압수 당하는 수가 있다. 자동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멕시코에서도 보험이 유효한가를 알아본다. 국경에서는 멕시코에서만 적용되는 임시 보험을 저렴한 가격(5달러선)에 구입할 수 있다. 티화나만을 관광할 경우 국경에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서 다운타운까지 가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해도 좋다.

5. 하이웨이 도로변으로 가끔 소 등 가축들과 산짐승들이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멕시코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마일이며 도시에서는 시속 30마일이다. 6. 호텔 가격이 때와 경우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 미리 예약해야 바가지 요금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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