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1-09-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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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동산 에이전트 없이 집을 구입하려 한다. 물론 내게는 에이전트 라이선스가 없다. 커미션 문제도 있고 특히 ‘셀 바이 오너’ 사인이 붙은 집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부동산 에이전트 없이 오퍼를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 주택 구입자로서 셀러측 에이전트가 있는 집을 에이전트 없이 거래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셀러측 리스팅 에이전트가 그렇다고 세일즈 커미션을 나누어 줄 리도 없을 뿐더러 셀러가 소개비를 주지도 않을 것이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더블 엔드’(Double End)로 집을 파는 것이므로 아주 좋아할 것임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바이어측 에이전트와 커미션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집을 살 때 바이어의 이익을 대변해줄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경험 많은 에이전트를 고용하면 사려는 주택의 결점을 지적해 주며 바이어의 입장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문> 지난 99년 11월에 마지막 모기지 페이먼트를 끝냈다. 그런데 타이틀에서 모기지 회사의 이름을 빼는데 무려 2년이나 걸렸다. 이에 따른 최종 서류를 최근에 받았는데 타이틀이 모두 해결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답> 서류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카운티 리코더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된다. 왜 귀하와 거래하는 유명 모지기 회사가 명의를 완전히 이전해 주는데 2년이나 소모했는지 모르겠다. 주법으로 모기지 융자회사는 마지막 모기지 페이먼트를 받은 후 30~60일 이내에 타이틀 명의를 완전히 이양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때는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문> 집을 판 서류를 보았더니 타이틀 보험 구입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내 상식으로는 셀러측 입장에서 바이어를 위해 타이틀 보험을 구입해 줄 의무는 없다고 본다. 집을 일단 판 것이므로 내가 바이어를 보호해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답> 어느 쪽이 타이틀 보험을 구입할 것인지는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관행은 무시할 수도 없다. 생각하건 데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 타이틀 보험을 구입해 주는 것 같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바이어가 직접 구입한다. 혹시 바이어가 낸 오퍼를 자세히 읽어보았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셀러가 돈을 지불하도록 된 것 같다. 만일 이것이 싫다면 바이어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되지만 자칫 거래가 깨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문> 수주 전 셀러가 집을 팔 때 시가보다 낮게 가격을 리스팅한 후에 오퍼를 받고는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내용의 상담을 본 적이 있다. 나도 6개월 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콘도를 팔려고 내놓으면서 3명의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했었다. 이들이 가져온 CMA 가격 분석표를 살펴보았더니 내 콘도 가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에이전트가 주변에 나온 콘도가 많으니 바이어의 구미를 당기려면 2만5,000달러 정도 가격을 내려서 리스팅하자고 제의했다. 결국 오퍼를 받으면 돈을 더 요구하자는 제의인데 그같은 부정직한 방법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이를 거부하고는 제대로 된 가격을 리스팅 한지 불과 3주만에 콘도를 팔았다. 집을 팔았다는 것보다는 정직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답> 리스팅 가격을 눈 가리기 식으로 내리지 않은 것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방법에 대한 편지를 많이 받는다. 대부분의 셀러나 바이어 모두 리스팅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셀러가 받는 것이 부정직하다고 생각한다. 몇몇 독자들은 셀러가 현찰을 주겠다는 오퍼를 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다. 법적으로는 ‘아니다’(no) 이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물론 셀러가 이런 오퍼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커미션을 청구할 자격은 있지만 리스팅 가격을 내려놓고서 커미션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국 부동산 윤리 코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을 속이도록 한쪽을 부추기는 행위는 분명 부정직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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