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1-07-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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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된 덱은 계속 사용 가능

<문>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지난해 7월에 집을 구입했다. 집을 산 후 어느 정도 살면서 동네에 정이 든다 싶었는데 이웃집 주인이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덱이 약 8인치 정도 이웃집으로 넘어왔다며 당장 제거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부동산 업자와 셀러에게 확인해 본 결과 전 주인이 이미 12년 전에 문제의 덱을 제작해 그동안 줄곧 사용했다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의무적으로 덱을 제거해야 하는가.

<답> 이웃은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전 주인이 만들어 사용하던 덱을 12년간이나 참아온 경우 대부분의 주에선 계속해서 같은 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경우를 가지고 이웃이 고소할 경우 타당성이 결여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근처에 있는 부동산 담당 전문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법원 인정을 받은 중재는 최종 결정

<문> 나는 집을 팔기 위해 에이전트를 고용했는데 그 에이전트는 7장으로 된 오퍼를 본인에게 건네지 않았다. 중재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중재를 하면서 법원에 중재 결과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해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나는 에이전트 커미션과 변호사 비용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커미션을 줄 수밖에 없었다. 집은 여전히 팔리지 않은 상태이고 에이전트는 오퍼를 받은 다음부터는 에이전트 역할을 그만 두었다. 나는 과연 이 같은 경우에도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전액 지불해야만 하는가. 중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답> 없다. 이 같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중재는 최종적인 것이며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셀러와 에이전트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해 리스팅을 받으면서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귀하가 처음에 에이전트와 맺었던 계약서에도 이렇게 돼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떠한 종류의 분쟁이라도 중재로 해결하기로 동의한 다음에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위해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을 때에는 함부로 정식재판을 하는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고 동의를 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중재자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넘어온 나뭇가지는 자를 수 있어

<문> 우리 집 뒷마당엔 이웃집과의 경계선으로부터 우리 집 쪽으로 10피트 떨어진 곳에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이웃집 주인은 정원사이고 그는 우리 집 소나무에서 나오는 솔잎이 자기 집 마당에 떨어지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지난 봄에 우리 가족이 휴가를 내서 하와이에 다녀오느라고 집을 비운 사이 그는 자신의 집 쪽을 향해 경계선을 넘어간 우리 집 소나무의 가지를 잘랐다. 그런데 그가 가지를 자르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균형을 잃게 됐고 이로 인해 소나무가 우리 집 방향으로 쓰러지기 일보직전이다.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답> 일반적인 경우 집과 집 사이의 경계를 넘어온 가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다듬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무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다듬어 나무가 상하거나 죽게 되면 이웃집 주인이 나무의 주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너무 심하게 다듬어 나무가 쓰러졌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단지 가지만 다듬었으며 나무가 심하게 상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나무의 주인이 이웃집 주인으로부터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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