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ISTA 보고서

2001-07-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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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나 부동산 회사 등에서 상업용 부지를 매매하기 전 간단히 환경 오염지역을 여과해 내는 절차로 사용하는 공공기관 정보서로 보통 EDR, BBL, VISTA, Environware 등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장단을 갖고 있다.

먼저 단점이라면 지도상에서 찾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직접 현장을 답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만으로 위치를 선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Yahoo 등의 컴퓨터상 지도는 주소를 입력시킬 때 자동적으로 그 위치를 찾아내기 때문에 사실상의 부지가 어떨 때는 몇 백피트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현장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뒤 VIST나 EDR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기관에 보고된 오염 상황에 따라, NPL(미 연방환경부에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한 미 전체의 대규모 환경오염 지구), CORRACTS(미 연방 환경부에서 오염이 발생한 부지에 정화작업이나 관측활동을 요구한 지역), RCRA-TSD(환경부에서 규제하는 유해물질을 현장에서 저장, 처리, 정화, 매립하는 부지), RCRA-G(환경부에서 규제하는 유해물질을 생산하는 곳), CERLIS(환경 오염이 있었거나, 정화작업, 오염 가능성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NPL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NPL로 재고되고 있는 지역), NFRAP(예비조사로 인해 오염이 정화되었음이 밝혀진 지역, 오염 자체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오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지역이 포함된다.), SWLF(활동 중이나 영업이 중지된 쓰레기나 유해물질 매립장), LUST(누출이 발견된 지하 저장탱크 지역), UST(지하 저장탱크 지역), RCRA-VIOL(유해물질 취급활동 중 위반 사항이 있었던 지역), CORTESE(오염이 확정되었거나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심한 지역으로서 캘리포니아주의 각종 환경국 산하 단체들이 정한 부지), CALSITE(독성 유해물질 관리국이 지정한 현장으로 오염으로 인해 방치된 곳을 말한다), TRIS(독성 유해물질이 누출되었던 현장을 말하나 보통 대기로의 유출 경우이며 토양이나 지하수로의 누출은 CORTESE, LUST 등이 포함한다), ERNS(기름, 석유화학 물질, 기타 유해물질이 지상에서 누출되었거나 쏟아졌을 때를 말하며, 오염물질의 지하 침투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UNIQUE CO(하수로의 오염, 폐수처리 위반 등 지역 환경국이 보고한 오염이나 위반 사례들을 열거한다).

대략적인 설명은 위와 같으나, VISTA 보고서를 직접 접하여도 과연 매매 부지가 오염되었을 가능성 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현장에서 1/8마일 반경에 LUST, CORTESE, UST에 모두 올라있는 주유소가 있다면, 일단 언제 어떤 식으로 무엇이 오염되었는지를 보고서에서 자세히 읽어보아야 하며, 만약 지하수가 오염되어 지역 수질관리국의 감시 대상이 되어 있다면, 일단 Phase I(제1차) 환경오염 조사를 실행하여 직접 관리국의 케이스 자료를 조사하여 보아야 한다. 물론 부지가 오염지역으로부터 지하수의 흐름에 있어 하류에 있는지 상류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수질학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 더욱 정확한 오염 영향 여부를 알 수 있다.


다른 예로 1/8마일 반경에 ERNS, LUST 케이스가 있으나, 토양만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는 오염되지 않았을 경우엔, 지하수를 통한 오염물질의 확산이 매매 부지로까지 번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매매 부지가 NPL이나 SPL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방 정부의 Superfund (대규모 오염 정화추진 부지)로 간주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LUST, ERNS, CORTESE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케이스를 담당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Phase I 조사가 꼭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오염 경우 중에서도 Remedial Action Underway(정화 작업 추진중), Pollution Characterization(오염의 정도와 종류 조사), No further action planned(추가 조사계획 없음) 등의 각종 진척 상황이 표기되어 있으나, Case-closed(오염 케이스 종료)라는 상황이 나와 있으면 이는 환경국이 발생된 오염 케이스를 종료한다는 뜻으로 정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부지 자체나 인근 지역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정화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LUST가 아닌 UST 또는 GNRT(RCRA-G)일 경우, 각각 누출이나 위반 사항이 없었던 지하 저장탱크의 존재를 가리키고, 유해 물질을 발생하는 업소라는 것을 말한다. GNRT는 특히 자동차 정비소, 세탁소, 페인트 업소 등 지하 저장탱크가 없어도 여러 가지 유해물질(폐유, 자동차 폐기물, 용매 쓰레기 등)을 발생하는 업소라는 뜻이나, GNRT 자체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 NFRAP나 TRIS는 각각 추가 정화작업이 필요치 않은 곳 또는 대기로의 유해물질 유출 업소 등을 말하므로, 지하 토양이나 지하수로의 오염은 보통 유발되지 않은 곳으로 간주한다.

위의 항목들 외에도 CALSITE, CERCLIS, CORRACTS 등이 부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있다면 오염의 영향권이 얼마나 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주유소나 세탁소의 경우 LUST, CORTESE 등의 항목에 포함되었던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오염 케이스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꼭 밝히는 조사가 필요하다.

JMK 환경회사
(800) 90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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