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손님 보호 의무

2001-07-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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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은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고 손님이 피해 당하는 것을 방어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대건물 주인도 임대료만 받아 챙긴 것으로 건물주의 의무가 완수된 것은 안이다. 부동산 주인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손님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피해 시에는 책임이 있다. 물론 입주자도 자기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물 주인은 입주자에게 건물의 결함을 숨겨도 안되고 건물주가 수리해야 할 것은 지체 없이 수리를 해 주어야 된다. 수리할 것을 통고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수리를 하지 않는 건물주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적인 태만이 부과된다. 그리고 만약의 사고 시에는 더욱 과중한 보상비를 지불해야 된다.

예로써, 계단이 위험하다는 통고를 받았다. 그 후에 손님이 계단 손잡이가 흔들려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을 때는 건물주가 더욱 과중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입주자도, 수리할 것을 발견했을 때는 건물주에게 통고를 해야 된다.


상가 내에서 강간사건들이 있었는데도 입주자에게 ‘안전한 장소’라고 했을 때는 입주자에게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며 사기이다. 상점 내부를 돌아보면 손님들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상태를 발견하게 된다. 상점 주인은 물건 판매도 중요하지만 손님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상점 내부의 물건 진열을 잘못해서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떨어진 음식물에 미끄러져서 손님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지만 건물의 설계 잘못으로 손님이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손님이 안전하지 못한 상점에는 매상도 줄어들게 된다. 손님들이 불안전한 상점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 상점 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한인 상점 주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월마트 매장 바닥 통로에 깔려 있는 붉은 색 전기코드에 걸려 넘어져서 어깨 부상을 당했다. 여자 손님이 수퍼마켓을 들어섰을 때, 문 입구 바닥에 깔아둔 덮개가 바람에 날려서 손님 발에 걸려 넘어졌다. 피해자와 12만5,000달러 배상 합의를 했다.

여자 손님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바닥의 높이가 6인치 낮은 곳인 줄 잊고서는 걸어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 식당 바닥 설계가 잘못 되어서 헛발을 디뎠다고 주장했다.

식당 내부에 전등불이 너무 어두워서 위험한 장소를 볼 수 없었다고 했다. 특히 식당 같은 곳에서 어떤 특정 면적과 위치에 대해서 높이를 달리 해둔 곳을 볼 수 있다. 불빛이 밝은 곳에서도 무심코 걸어가다가 헛발을 디뎌서 넘어질 수가 있다. 이런 위험한 설계는 안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기 시공업자가 Home Depot에 목재를 구입하러 갔다. 목재들을 쌓아둔 선반 높이가 사람 키보다도 훨씬 높은 선반 위에도 목재를 가득히 진열 해 두었다. 목재를 골라내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더군다나 아무렇게나 엇비슷이 눕혀져 얽혀 있는 목재를 뽑아 내다가 보면 다른 목재들이 미끄러져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이 다칠까봐 겁도 난다. 이렇게 목재를 쌓아둔 선반들 사이로 목재를 가지런히 세워둔 곳도 있다. 이런 곳에서 나무 송판을 골라내다가 한 나무만 미끄러져 떨어지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세워진 목재가 한꺼번에 모두 쏟아져 바닥에 떨어지도록 세워 두고 있다. 이 곳에서 송판을 뽑아 내니까 다른 나무들이 떨어져 내리므로 머리와 목에 부상을 입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6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다.


마루바닥에 타일을 깔아 두었는데 계단의 자재와 바닥 자재를 다른 것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발 감촉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 계단에서 내려온 후 미끄러운 바닥 타일 때문에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계단 폭이 좁아서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여자 방문객이 사무실 건물 내부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 사람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입도록 방치해 둔 태만이 있다면서 건물주 상대로 배상청구를 했다. 건물주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배상을 했다. 호텔의 샤워장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는 사건도 많다. 물론 이것은 물품 결함 손실청구를 할 수 있다.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샤워장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깔깔히 테입을 구입하여 붙여 두는 것이 안전하다.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을 미리 점검, 위험을 시정해야 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융자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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