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1-06-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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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도 좋은 해결책

<문>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의 주택 모기지 융자를 얻기 위해 재융자를 하려고 한다. 우리는 근처에 있는 모기지 브로커를 찾아가 재융자를 상담했더니 재융자 신청비로 500달러를 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이 500달러에는 감정비 350달러도 포함돼 있었다. 그 후 감정사 한 사람이 집에 와 우리 집을 감정했는데 그는 라이선스는 있어도 경험이 별로 없는 듯 일하는 것도 믿음직하지 않았고 본인도 우리 동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털어놨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 팔렸던 이웃 집 두 채의 판매가에 대해 알려줬는데 그 감정사는 두 집의 주소도 기록하지 않아서 의아해 했다. 감정사가 돌아간 후 며칠 있다가 브로커가 우리 집 감정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낮게 나왔다고 알려왔다. 우리는 재융자를 하면서 현금을 빼내 이 돈을 부엌을 리모델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재융자를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우리는 브로커에게 감정사에 대해 항의하고 재융자 신청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브로커는 환불을 거절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감정사가 그 같은 방식으로 일 처리를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상 이 같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차라리 처음에 감정사가 왔을 때 최근 거래됐던 두 주택의 주소와 가격을 자세히 적어 건네주는 수고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감정사라면 제대로 일 처리를 했을 것으로 본다. 브로커에게 다시 상황을 설명하고 감정을 다시 해 재융자를 해달라고 요구해 보고 브로커가 합리적으로 일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재융자 신청비라는 명목으로 받았던 500달러를 환불해 주는 것도 거부한다면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디비전 펜스’ 수리는 주인 책임

<문> 우리는 1995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샀다. 처음에 살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원래 바람이 많이 부는 동네라서 그런지 우리 집 담이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눈에 띄게 이웃집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바람도 많이 부는 지역인 데다가 이웃집에는 어린이들이 뜰에서 자주 놀기 때문에 만약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 담이 기울어져 손을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미리 고치려고 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비도 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가까운 친구 중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몇명 있고 해서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알아본 다음 가장 좋은 견적에 입각해 이웃집 주인에게 공사비의 반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고 점잖게 요청했으나 이웃집 주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내 제안을 거부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담을 함께 고치는 것이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답> 귀하가 설명하는 상황으로 미뤄볼 때 지금처럼 두 집의 경계지역에 세워져 있는 담은 통상 ‘디비전 펜스’(division fence)라고 불린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주에는 이 같은 ‘디비전 펜스’를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반을 이웃이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법규가 없다. 주택 소유주협회 규정 같은 것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웃이 담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만일 담이 무너져 내린다면 주택 소유주 보험으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수는 있다. 만약 이웃집이 귀하와 같은 회사의 주택소유주 보험에 들어 있다면 담이 무너져 내려서 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는 통상적으로 디덕터블을 공제해주 거나 50%로 할인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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