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1-06-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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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비·재융자비 세제혜택은

<문> 집을 개량하는데 드는 비용도 세금공제가 되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작년에 이 집을 구입해 이미 한번 재융자를 했으며 앞으로 한번 더 재융자를 하려고 검토중이다. 집을 재융자할 경우 결산비용이 세금공제가 되는 지도 궁금하다.

<답> 집 개량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개량에 든 총비용을 집 관리비 항목에 정리해 두라. 나중에 집을 팔 때 늘어난 집 관리비용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재융자 비용은 재융자한 모기지 햇수 전체에 걸쳐 나뉘게 된다.


30년 모기지 융자를 받으면서 융자비용으로 1,000달러를 지불한 경우 앞으로 30년간 매년 33달러33센트씩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재융자를 한 해에는 그 때까지 공제 받지 못하고 남겨졌던 그 전의 재융자 비용 전액을 공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아직 공제 받지 못한 재융자 비용이 966달러67센트가 있었는데 2001년에 또 다시 재융자를 한다면 2001년 소득세신고 때 966달러67센트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프웨이 하우스’ 알려야 하나

<문> 최근 부동산 문답에서 거론됐던 ‘매물로 내놓은 집이 출감자나 정신장애자들을 위한 사회복귀 보조시설(halfway house)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바이어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가’라는 셀러의 질문에 대해 이는 공공적 방해 요소가 아니므로 알릴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것을 읽고 놀랐다. 나는 이것이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바이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분한 제소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복귀 보조시설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바이어가 그 집을 구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귀하가 바이어라면 알고 싶지 않겠는가. 26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에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답> 귀하가 인용한 편지 내용 속의 사회복귀 보조시설은 매물로 내놓은 셀러의 집으로부터 한 블럭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셀러는 그 사실을 밝혀야만 하는지 또 밝혔을 경우 그 집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를 궁금해했었다. 언급했듯이 매물로 내놓은 집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회복귀 보조시설은 미리 바이어에게 알려줘야 하는 공공적 방해요소가 아니다. 만일 그 시설로 인해 그 주변에 범죄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면 알리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지 않은 한 사회복귀 보조시설이 주변의 집의 시장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미리 알려야만 하는 필요성도 없다.

비만 오면 타운홈이 물에 차는데

<문> 11년된 타운홈에 이사 들어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주택소유주협회 회장으로부터 비가 많이 오면 집 앞쪽의 빗물이 차고로 흘러 들어온다며 물이 차들어 갈 경우에 대비해 집 아래층에는 카핏을 깔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보험 에이전트는 홍수지역이 아니므로 홍수보험을 들 수 없다고 한다. 이사온 후 처음으로 폭우가 차고 문에 차올랐을 때 주택소유주협회장에게 요청하자 즉시 하수구를 뚫어줬지만 사람들은 하수구를 새로 고쳐야 한다고들 말한다. 회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우리 주택소유주협회는 이를 고쳐 주고도 남을 만큼 자금도 넉넉하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우선 물이 여러 번 흘러 들어왔던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귀하가 그 타운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귀하에게 알렸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소유주협회가 공공장소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의 책임은 협회에 있다. 만일 협회가 다음 폭우 전에 하수구를 수리해 줄 것을 거절한다면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협회의 책임에 대한 경고를 문서화해서 협회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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