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폴라 감독 <피노키오> 소송 패소

2001-03-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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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피노키오>의 제작무산을 둘러싸고 워너 브라더스와 송사를 벌여 1심에서 2천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던 미국의 영화감독 프랜시스 코폴라가 2심에서는 패소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20일 워너 브라더스가 지난 94년 컬럼비아 영화사에 서한을 보내 자사가 <피노키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히고 1심에서 코폴라 감독에서 지급토록 결정된 2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취소했다.


<대부> 시리즈와 <지옥의 묵시록> 등으로 유명한 코폴라 감독은 워너 브라더스가 거짓으로 <피노키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컬럼비아와 손잡고 이 영화를 제작하려던 자신의 계획을 방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98년 1심에서 배심으로부터 8천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법원은 배심이 평결한 배상액 가운데 징벌적 배상액 6천만달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 2천만달러만을 인정했으며 코폴라 감독은 징벌적 배상액 지급 등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워너 브라더스와 코폴라 감독이 <피노키오> 제작에 관해 장기계약에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92년 코폴라 감독이 서명한 고용증명서가 <피노키오> 제작에 관해 워너 브라더스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코폴라 감독측은 이 판결에 대해 논평하지 않아 상고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고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cwhy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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