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2000-09-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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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김성환

방문비자로 연기신청중인데 학생비자 가능한가

<문> 저는 지난해 방문비자(B-2)를 갖고 미국에 입국해 금년 5월 방문비자를 한번 연장했습니다. 연장신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처음 입국할 때 I-94에 찍힌 허용체류기한이 4월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료기간이 지난 4월 25일에야 INS에 방문비자 연장신청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F-1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 학생은 I-94에 적힌 날짜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체류기한위반(overstay)을 한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Overstay를 하면 이민법 222조 (g)항에 의거해 그 순간부터 비자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려면 항상 적법한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Overstay를 한 경우는 제 3국에서도 비자를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새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Overstay를 양해받으려면 그 사유가 본인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처리 지연도 불가항력적 상황의 하나입니다. 학생의 경우는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Overstay 한 기간이 짧고,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신청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이외에도 B-2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이민국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사유도 있으므로 그 성공가능성은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학생신분인데 취업으로 노동확인서 받았으며 일해도 되나

<문> 저는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와 지금은 학생 신분(F-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관련 회사가 저의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주어 현재 영주권 신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확인서(Labor Certification)도 나왔고, 취업비자를 내주기로 한 회사는 저를 위해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같은 사람도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의 설명으로 미루어 앞으로 일하기로 한 회사가 귀하를 위해 영주권 신청서류(I-140)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노동확인서를 첨부해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I-140 제출기간에는 귀하는 적법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에는 다른 적법한 신분을 동시에 유지해야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원칙을 무시하고 일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민법 관계규정에 위반됩니다. 그러므로 체류신분을 영주권으로 바꾼다는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은 다음에 일해야 합니다.

전업주가 고용한 불법체류 종업원 문제되나

<문> 저는 다른 사람이 하던 비즈니스를 최근 인수했습니다. 현재 종업원 10명이 제 업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업원들은 모두 전번 업주가 고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다섯 사람은 영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고용하지 않았는데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답> 비즈니스 업주는 고용당시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주는 종업원 고용한 후 사흘안에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고 I-9라는 서류를 작성해 두어야 됩니다. 귀하는 다른 사람이 하던 업체를 인수했으므로 전번 주인이 모든 종업원에 대해 I-9를 작성해 두었다면 귀하가 따로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I-9를 작성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해서 귀하가 이들의 서류를 확인해 I-9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종업원에 대해서 I-9를 작성하지 않으면 귀하가 이에 따른 최종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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