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법. 부동산법

2000-09-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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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피터 백

집 리스팅 기간이 지났는데 직접 팔 수 있나

<문> 저는 약 4개월 전에 집을 팔려고 부동산 부로커에게 90일 기간으로 판매를 의뢰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 사정상 판매의뢰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브로커는 성실하게 집을 팔기 위해 노력해 왔고 서너 사람의 구매 희망자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브로커는 자기가 소개한 구매자에게 집을 팔게 될 경우 본인이 중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다시 팔 경우 본인에게 의뢰해 달라는 부탁으로 모든 것이 양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월이 지났고, 집은 저의 자녀에게 팔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부로커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반적으로 부동산 브로커는 집이나 상가 건물의 매매의뢰를 받을 때에는 서면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90일 동안 브로커가 주택 판매를 위임 받았으나, 귀하가 매매 의뢰를 취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독단적으로 귀하의 주택을 판매할 권리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매 의뢰의 취소 사유가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의 브로커를 이용하기 의한 것이라면 귀하가 수수료에 대하여 칙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브로커가 소개한 구매자를 매매의뢰를 취소한 후 개인적으로 만나 매매를 성사 시켰다면, 브로커의 주장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주 민사 소송법에 따라 부로커는 사전에 서면으로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 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브로커가 소개한 구매자도 아니고, 의뢰 기간도 지났으므로 본인의 자녀에게 판매하는 것에는 하등의 문제도 없다 하겠습니다.


이웃집이 일방적으로 담장 공사비용 요구하는데

<문> 저는 타주에 살다가 살고 있던 집을 세를 주고 약1년 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그곳의 이웃이 저희집과의 사이에 있는 담장을 새로 공사 하였다며 수리비의 절반이 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거절했더니 저희집에다 저당을 설정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웃과의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양측이 서로 합의하여 담장의 종류나 가격을 결정하여야만 서로 지불 의무와 권리가 있다 하겠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 상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세를 들고 있는 사람이 집 주인을 대신하여 담장 공사를 동의하였는지, 또는 담장 공사를 긴급히 서둘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담장의 종류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 되었는지 등이 귀하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몇가지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귀하가 아무리 공사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귀하의 주택이 이웃에 의해 혜택을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지불의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귀하의 주택에 직접 저당을 설정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재판을 거쳐 승소를 한후, 또는 공사자가 직접 MECHANIC’S LIEN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하겠습니다.

세입자 파산선고했는데 제 삼자에게 리스 할수 있는지

<문> 저의 상가 건믈에 입주해 있던 소매업자가 불경기로 인하여 아직도 3년간 이나 남은 리스를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재고품과 장비를 이전시킨후 상점 열쇠도 반납하고 그후 약 2개월 후에 파산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아무곳에서도 통보를 받은 것이 없는데 마침 적당한 세입자가 나타나 리스를 주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파산 신청 이후에는 당분간 리스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채무가 잠정적으로 유보, 정지되게 되며, 채무자의 모든 권리와 자산도 파산 법원이 지정하는 TRUSTEE의 관리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리스도 근본적으로는 파산 신청인에게는 리스로서의 자산 가치를 지닐 경우도 있고, 또는 채무로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TRUSTEE의 재량에 따라, TRUSTEE의 관리하에 놓이게 될지 여부가 결정 된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파산 신청 이전에 이미 세입자가 리스를 포기했고, 별도의 리스로서의 자산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TRUSTEE의 자산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혹시 파산 신청인의 자산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채무 잠정유보 구제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락을 받아 제3자에게 리스 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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