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0-09-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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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갚는 페이먼트

<문> 타운하우스를 한 채 사려고 하는데 브로커가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모기지 융자를 하라고 권한다. 브로커는 내가 모기지 융자 상환금으로 쓰는 매월 50달러를 다른 곳에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내세우며 매월 50달러씩 원금상환분으로 내놔봤자 첫해에 원금의 2%밖에 갚을 수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

<답> 만약 지금 사는 타운하우스에서 몇 년만 살고 타운하우스를 팔 계획이라면 이자만 내는 페이먼트도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다. 어차피 몇 년 페이먼트를 해봐야 원금상환분이 그다지 크지도 않을 것이고 이자만 내는 경우 페이먼트 전체가 세금계산 때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게 쓰여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려고 하는 타운하우스에서 15~20년은 살겠다는 생각이라면 30년 상환 모기지 융자를 택하라고 권하고 싶다. 30년 상환 모기지 융자에서는 원금을 반 이상을 갚아나가는데 21년째가 되야 한다. 만약 지금 사려는 타운하우스를 몇 년 후에 팔려는 계획이라면 브로커는 아주 현명한 조언을 한 것이다.


하자내용 사실과 달라

<문> 지난 3월에 집을 샀는데 당시 셀러와 에이전트가 서면으로 하자 상태를 공개했다. 그러나 그 서면 공개 내용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사를 들어간 직후 폭우가 내리자 현관 위 천장에서 비가 샜다. 내가 이같은 사정을 이웃에 얘기하자 이웃 주민은 셀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집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나는 할 수 없이 지붕 고치는 사람을 불러 1,100달러를 주고 지붕을 고쳤다. 이웃 주민은 필요하다면 증인이 돼 주겠다고 하는데 셀러를 상대로 법정 소송에 들어가야 하는가.

<답> 이 경우 셀러가 지붕이 샌다는 것을 알고도 바이어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아마도 셀러는 집을 매매할 때 자기가 지붕이 새는 것을 고쳤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지붕이 예전에 샜으나 셀러가 나중에 그것을 고쳤다면 셀러는 바이어에게 이같은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다.

나무뿌리 이웃에 피해

<문> 우리 집과 옆집 사이의 공간은 대부분 옆집의 콘크리트 드라이브웨이로 차 있다. 이 드라이브웨이에는 우리 집의 폭이 5피트 정도밖에 안돼는 좁은 잔디밭이 붙어 있다. 우리 집 뒤쪽으로는 아름다운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이 지역으로부터 10피트는 떨어져 있다. 그런데 이웃집 주인이 우리 뒷마당에 있는 나무의 뿌리가 자기 집의 드라이브웨이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다. 이 나무 뿌리 때문에 옆집의 드라이브웨이가 3~4인치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때문에 그 집 사람들이 드라이브웨이를 사용할 때 위험한 것도 아니고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를 소액재판에 걸어 우리 집 나무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 1,200달러를 내라고 한다. 뿌리를 자르고 나면 아름다운 나무가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소송은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웃집 주인이 너무 한다고 생각한다면 악의에 찬 소송이라는 점을 앞세워 역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아무튼 이같은 문제에 대한 일반적 원칙은 부동산 소유주는 옆집 나무의 뿌리가 자기 집에 침범했을 때 그 뿌리를 자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만으로는 옆집 드라이브웨이가 솟아 오른 것이 뒷마당에 있는 나무의 뿌리 때문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 나무 주인이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나무 뿌리가 넘어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웃집 주인을 소송하는 케이스는 들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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