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0-09-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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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허가없이 개조

<문> 구매하려고 마음먹은 집에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한 채 있는데 차고를 허가도 없이 개조했다. 셀러나 전 소유주 모두가 시 당국으로부터 이 문제로 사이테이션을 받았다. 시 당국은 당시 사이테이션을 발부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부수고 차고를 다시 지으라고 했다. 그렇지만 셀러나 전 소유자나 두 사람 모두 시 당국의 지시를 무시한 채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 이같은 상태로 집을 사도 괜찮은가.

<답>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같은 문제가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없이 그대로 지나가는 것도 사실이다. 시 당국은 잊을 만하면 또 사이테이션을 보내지만 주택 소유주가 무시해 버리면 그대로 지나가곤 하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시 당국은 언제라도 엄격히 규정을 이행할 수 있다. 시 당국이 엄격히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나서면 주택 소유주는 꼼짝없이 게스트하우스를 부수고 차고를 복원해야 한다.
따라서 집값을 감정할 때에도 처음부터 아예 게스트하우스가 없는 것으로 감정해야 할뿐 아니라 만약의 경우 게스트하우스를 없애고 다시 차고를 복원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현재 게스트하우스에서 렌트 수입이 있다면 이같은 렌트 수입으로 모기지 페이먼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되며 렌트 수입 자체도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무허가로 리모델링

<문> 완전히 리모델링이 끝난 집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집을 사려고 한다. 셀러는 모든 리모델링이 허가를 받은 상태로 시행된 것이라고 문서로 확인했다. 그러나 인스펙터가 차고와 집 사이에 파이어월(firewall)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시 당국에 정말로 모든 리모델링이 허가를 받은 상태로 시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셀러측에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자 셀러는 이제 와서 리모델링된 것이 아니라 치장을 다시 한 것이라며 재치장에는 허가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셀러가 한 공사중 에는 수도관 공사, 부엌 공사, 화장실 공사까지 포함돼 있다.

<답> ‘유니폼 빌딩 코드’(Uniform Building Code) 1조에 따르면 건물을 변경, 개수, 개조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 사려고 하는 집에 대해 시행된 종류의 공사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지금 상태가 마음에 들어 집을 사려면 시 당국에 이미 지어진 상태로 받는 허가(as-built permit)를 받아야 한다.

단열판 금갔는데...

<문> 집을 팔려고 내놓은 다음 바이어를 만나 에스크로까지 열었는데 인스펙터가 파이어플레이스(fireplace)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바람에 에스크로가 깨졌다. 문제는 파이어플레이스의 인슐레이션 플레이트(insulation plate)에 금이 갔다는 것인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굴뚝을 몽땅 다시 고쳐야 하고 비용이 1만달러는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바로 잡는데 정말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나.

<답> 주물형 파이어플레이스는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퍼부어 만들어진다. 이같은 파이어플레이스는 공장에서 전부 제작돼 건축현장으로 배달된다. 인슐레이션 플레이트는 두께가 2인치에 불과한데 일단 금이 가면 연기가 벽쪽으로 샐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종류의 파이어플레이스로서는 ‘아킬레스건’이다. 인슐레이션 플레이트에 금이 가면 이 부분만 떼어내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전체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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