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2000-09-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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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변호사: 앨런 김

L-1 체류 신분 연장중 B-1 비자로 여행해도 되나

<문> 저는 현재 L-1 비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L-1 비자의 기간이 끝난지 두달이 되었고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저의 L-1 비자 기간은 궁극적으로 문제없이 연장이 될것이 확실하지만 저의 해외 출장 계획들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업무상 지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선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B-1 비자로 해외 출장을 다녀 올까합니다. 물론 연기중이던 L-1 비자 신분은 제가 출국하므로써 나중 이민국 승인후 한국 소재 미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답> 귀하께서는 현재 L-1 비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일을하시고 계실것입니다. 늦지 않게 연장 신청을 하셨으면 280일 동안 계속해서 하시던 일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일단 해외로 출국하시면 L-1 비자를 미국 영사관에 가셔서 다시 받으시기 전까지는 입국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B-1 비자로 입국하시면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시게 되면 불법으로 취업하시는 결과가 되어서 L-1 비자 연장 승인을 이민국에서 하더라도 주한 미대사관에 가셔서 비자 신청을 하실때에 비자를 받지 못하거나 큰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장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L-1 비자를 다시 받으신 후 출국하십시오.


14세 영주권자인데 만기 카드 재발급 수수료 절약하려면

<문> 저는 5살 때 부모님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온 직후에 받은 영주권 카드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카드에는 저의 사진과 이름, 생년 월일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저의 서명이나 지문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저는 곧 만 14세가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주권 카드는 제가 15세 될 때 만기가 됩니다. 저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지날때에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4세 이전에 받은 카드는 14세가 되면 이민국에 반납하고 카드를 새로 받아야 하는 이유 때문에 만기 전에라도 신청을 해야 합니까.

<답> 지난 10년 동안에 발급된 영주권 카드는 10년의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거나 유효 기간이 지난 이후에 카드를 재발급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면 지문 채취를 통한 신원 조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14세가 된 후 소지하고 있던 영주권 카드를 이민국에 반납하면서 신원 조회를 거쳐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4세가 된후 30일 이내에 이 절차를 밟으면 이민국에 일반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있는 수수료 110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소지하신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만 14세가 되자마자 재 발급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를 위한 청원서

<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한국에 일 때문에 여러 차례 다녀오다가 좋아하게된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를 미국에 이민오게 하여 미국에서 같이 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우선 그가 미국에 저의 약혼자로 입국하게 한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의 영주권을 신청하게 하려고 합니다. 약혼자 비자를 받기 위한 청원서 준비에 특별히 알아야 할 사항과 영주권자가 되기 위하여 해야할 조치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인 K-1 비자를 약혼자가 외국에서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시는 청원서는 I-129라는 양식을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지난 2년 기간 중에 두분께서 만난 적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한국에 가셔서 약혼자를 만나셨다면 다녀오셨을 때 쓰신 항공표의 영수증, 미국 여권에 찍힌 한국 입국 도장들, 특히 같이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여 언제, 어디에서 만나셨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 청원서의 이민국 승인 후 유효 기간은 4 개월이므로 승인 후 빨리 비자 신청을 주한 미 영사관에 하셔야 합니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결혼을 하신 후 약혼자께서 영주권 시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영주권은 결혼 후 2년 이내에 받으시면 2년 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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