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법

2000-09-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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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CPA 데이빗 윤

손해 배상금도 세금 보고 해야 하나

<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적지않은 금액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배상금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답> 모든 판결이 다 동일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보수에 관한 금전적인 피해보상(직장에 나가지 못해 월급을 벌지 못한 경우나,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해 손해를 본 경우등등)에 대한 배상금은 과세대상 입니다. 그러나 정신적 이나 신체적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그 동안에 세법판례에서 많이 보아온 것처럼 비과세대상 입니다. 예를들어 본다면, 직장에서 당한 연령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3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중에서 1/3이 변호사비용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때에 실질적으로 원고의 손에 들어온배상금은 200만달러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 100만달러는 항목별 공제를 통해 세금보고시 경비처리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연 수입이 대략 20만달러이상)는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소송의 배상금 금액이 클 경우에는 변호사비용과 같은 제반비용을 결손처리를 못하고 오히려 전체액수인 300만달러에 대한 소득세를 고스란히 지불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자선 비영리단체의 정치기부금 한도는 있는가

<문> 30여년만에 이곳 L.A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열렬히 지지하는 후보에게 정치 기부금을 내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선 비영리단체들도 이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비영리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답> 많은 자선 비영리단체들이 자신들이 세금면세대상임을 의식하여 로비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세청에서 이 법에 대한 개요를 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교회들은 로비활동으로 자금을 쓸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제외한 자선단체들에게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된 로비활동을 할 때에는 적어도 두가지는 꼭 지켜야할 조항이 있는데, 그 한가지는 그 단체의 전체 운영자금중 이 로비의 목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치중되어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는 것이고, 두번째는 단체들의 일년예산을 준하여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지지만 각 단체들이 상주하고있는 지역주민을 대상 으로 한 로비활동 으로는 최고 25만달러, 전체 로비자금으로는 최고 100만달러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입니다.

세금보고 수정을 어떻게 하나

<문> 작년 세금보고를 올해 서둘러서 일찌감치 마쳤는데 보고에서 누락된 수입이 있었던 것을 얼마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잘못된 보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요.

<답> 세금보고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AMENDED RETURN용지를 새로이 작성하셔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지난 번에 잘못 보고된 내용을 새로 보고하는 내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세금보고를 세무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일단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번 AMENDED RETURN을 하게 되면 3년이 지난 후에라도 이에 예외가 되어 국세청에서 세무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주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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