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법

2000-08-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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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신혜원

전처 진학 조건으로 보조금 받다가 약속 이행 않는데

<문> 2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전처가 4년제 대학에 풀타임 학생으로 매 학기 등록한다는 조건하에 4년간 배우자 보조비를 주지만 조건을 어기면 제가 배우자 보조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완전히 종결되며 법원이 이를 번복할 권한이 없도록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합의서가 이혼 판결문이 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난 2년간 배우자 보조비를 지급해왔는데 아내는 1년전부터 장모가 편찮으시다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돈을 계속 보내야 하나요.

<답> 귀하께서는 재판 대신 이혼 합의서(Marital Settlement Agreement)를 작성했고 이혼 합의서가 이혼 판결문의 본문 내용으로 채택(Incorporated)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이 완결된 이후에도 판결문의 내용을 집행하는데 문제나 혹은 논쟁이 있을 경우, 법원은 판결 집행에 대한 논쟁에 관하여 부가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귀하의 경우처럼 재판이 아닌 이혼 합의서로 판결문을 대신하여 이혼을 종결시켰을 때 이혼 합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논쟁이 벌어지면 이를 해석하고 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에 의하면 4년간의 지속적인 배우자 지급에 대한 의무에는 아내가 4년제 대학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고 학교를 다닌다는 선결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선결 조건이 불이행됐을 경우, 귀하의 배우자 지급 이행의 의무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배우자 지급의 의무는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이 매우 엄격히 보호하는 권리 중의 하나이므로 그 의무를 종결시키는 합의서 문구가 법적 해석을 적용했을 경우 전혀 애매모호함이 없이 정확하고 명백하게 한가지의 의미로만 해석되며 다른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귀하의 이혼 합의서의 배우자 지급에 대한 문구는 그 내용이 정확하고 명백하여 아내의 어머니가 아파서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 선결 조건의 예외로 고려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귀하는 아내가 학교를 다니지 않은 기간동안 지급한 배우자 보조비의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 데리고 숨어살다가 이제 와서 밀린 양육비 내라는데

<문> 저는 5년 전에 이혼을 했고 딸은 전처가 맡아 키웠습니다. 당시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이 있었으나 이혼 후 전처와 딸이 자취를 감추었고 새로 이사한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자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District Attorney 사무실에서 그 동안 전처가 자녀 양육비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으니 밀린 양육비를 내라는 법원 출두 통지가 왔습니다. 전처가 딸을 숨기고 마음대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와서 제가 밀린 양육비를 내야합니까.

<답> 귀하께서는 지난 5년간 밀린 양육비를 District Attorney 혹은 전처에게 내셔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전처가 통고 없이 이사를 가서 부녀 사이가 단절되게 한 점은 유감이오나, 전처의 그러한 행동이 귀하가 자녀 양육비 지급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법적 방어는 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에 의하면 자녀 양육비 지급의 의무와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의도적으로 자녀를 은닉하여 지속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를 방해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안 책은 별도로 취급됩니다. 일단, 자녀의 거주지가 변경되어 그 행방을 알 수 가 없을 경우, 자녀의 학교, 선거 유권자 등록 사무실, DMV, 아동국, 경찰서, 혹은 District Attorney 사무실을 통하여 주소를 확인하여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특히, 주 정부에서 귀하를 대신하여 양육비를(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지급했을 경우, 주 정부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 정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가 지급한 금액이 법원이 내린 자녀 양육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전처는 그 차액에 대해서 귀하에게 밀린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서둘러 District Attorney 사무실에 연락하여 합의, 혹은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이 연로하여 배우자 생계비를 내기 힘들게 될 경우

<문> 나이 60이 넘어 남편과 이혼중에 있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누기로 했지만 재산에 딸린 은행 빚들이 너무 많아 실제로 수입이 없는 저로서는 어떻게 유지를 할 지 걱정입니다. 또 남편도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 다달이 저에게 지급할 현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 제 4360조에 의거하여, 배우자 보조비의 액수나 조건을 결정할 때, 법원으로부터 남편이 생명 보험에 가입하되 남편 생명 보험금이 귀하에게로 지불되도록 귀하가 보험의 특혜자로 명명되며 남편이 배우자 보조비의 일부로 다달이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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