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0-08-31 (목)
크게 작게
담 둘러싼 분쟁

<문> 10년 전에 집을 샀는데 뒷마당에 나무로 된 담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담이 뒷집과의 경계선에 쳐져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패밀리룸을 하나 넣기 위해 측량을 해본 결과 실제로는 이 담이 우리 뒷마당 쪽으로 4피트나 들어온 지점에 쳐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담 뒤쪽으로 뒷집 주인이 장미를 심어두고 있어 우리는 뒷집 주인에게 측량 결과를 알려 주고 담 뒤쪽으로 4피트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자 그는 우리가 담을 허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정말로 그 담이 뒷집과의 경계선에서 4피트나 안으로 들어와 있다면 그 담은 앞집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원하면 담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뒷집 주인이 그 땅을 사용해 왔다면 ‘프리스크립티브 이즈먼트’(prescriptive easement)가 발생했을 수 있으니 법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별장매각 양도세는

<문> 산악지대에 주말에만 사용하곤 하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처가 그 집을 팔고 더 높은 곳에 있는 집을 사려고 한다. 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또 이 집을 팔고 이 집과 같은 가격 또는 더 비싼 집을 살 때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답> 별장을 매각해 이익이 나면 연방정부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 갖고 있는 별장을 팔고 다른 별장을 사도 마찬가지다. 별장의 경우는 일인당 25만달러, 부부당 50만달러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국세청 규정 121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별장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바꾼 다음 다시 사는 별장도 임대용 부동산으로 관리하는 방법인데 주말이면 사용한다는 것으로 봐서 이같은 방법도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일부 면제 조건

<문> 14개월 전에 헐값을 주고 집을 한 채 샀다. 그 사이 집값이 13만달러나 올라 이 집을 팔고 아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려 한다. 양도소득세 일부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나.

<답> 안된다. 양도소득세 면제(일인당 25만달러, 부부당 50만달러) 대상이 되려면 매매일을 기준으로 이전 60개월 사이에 총 24개월 이상 집을 소유했으며 그 집에서 살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한 예외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직장을 바꾸게 돼 집을 산 지 24개월 내에 되팔면서 이사 비용에 대한 감세혜택이 있을 때와 건강상 문제가 있어 집을 팔 경우이다. 세금문제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옆집 개에 물렸을때

<문> 부인이 이웃집 주인이 기르는 개에 물려 개 주인에게 주택소유주 보험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개 주인은 보험 제시를 거절했다. 우리는 개 주인이 치료비 외에 돈을 좀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개 주인이 갖고 있는 주택소유주 보험 정보를 얻을 수 있나?

<답> 주택소유주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주택소유주 보험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사실 주택소유주들이 주택소유주 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만일 부인이 중상을 입었다면 상해전문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변호사가 편지를 써도 주택소유주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개 주인이 개가 위험하게 동네를 배회하도록 내버려뒀다면 피해자는 응징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소유주들은 주택소유주 보험과 함께 100만달러 안팎의 책임보험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