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법, 상해법

2000-08-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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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피터 백

3년전 개인파산 했는데 주식회사 파산신청할수 있나

<문> 저는 수년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소규모 수출입 비즈니스를 운영해왔습니다만 요즘들어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사업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품 공급업자들에게 지불하지 못한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고 사업을 폐쇄하고 싶습니다만, 저는 3년전에 개인적으로 챕터 7 파산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개인 파산 신청은 최소한 6년이 경과해야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 당장 제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

<답> 주식회사는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는 별도의 개체입니다. 즉, 주식회사는 그 자체로써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와 동일한 원칙이 파산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식회사는 그 회사의 개개 주주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채는 회사의 책임이지 개개 주주들의 책임이 되지 아니합니다. 단, 이러한 법칙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개개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회사 부채가 곧 개인 부채가 됩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면, 주주가 그 회사의 간부의 자격으로 사기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 때 그 사기행위로 인해 유발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간부 개인에게 돌려집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귀하 개인 파산 신청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귀하의 사업체가 법인화되어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챕터 7 파산 신청은 6년에 한 번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챕터 7 파산 신청을 하신지 이제 겨우 3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 파산 신청은 하실 수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영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나

<문> 저는 방범용 자물쇠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립 작업을 하는 동안 옆에 있는 직장 동료와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감독관이 와서는 작업 도중에는 한국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요.

<답>일부 고용주의 경우 설사 해당 작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데도 직원들에게 작업 도중 영어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용균등위원회(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ion)와 법정에서는 64년 민권법 (the Civil Rights Act)에 근거, 작업장에서 영어 사용만을 강요하는 규칙은 원국적에 따른 불법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항공 교통 관제원과 같이 작업상 명백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먼저 모든 고용인들에게 규칙에 대해 주지시킨 다음, 언제 영어만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 규칙 위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파트너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파트너십 해체

<문> 저를 포함한 3명이 공동으로 합자하여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자 계약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수익금을 공평하게 분배해왔습니다. 저는 파트너중 1명하고는 뜻이 잘 맞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다른 1명하고는 많은 문제에 있어 의견충돌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저는 파트너쉽을 해체하고 사업체를 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 언제든지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기 전에 파트너쉽 계약을 문서화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트너십 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파트너쉽을 해체하는가와 같은 사항들을 명기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처럼 아무런 계약서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통일 파트너십 법(California Uniform Partnership Act)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파트너의 다수가 동의할 경우에 파트너십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3명의 파트너 중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해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파트너십의 원래 경제적 목적이 불합리하게 좌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귀하께서 증명하실 수만 있다면 귀하가 일방적으로 파트너십을 해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행하는 파트너들의 행위가 사업 운영에 있어 비현실적일 경우, 파트너십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 운영에 대해서 파트너간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면 이는 파트너십 해체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해체 방법들도 문제의 파트너가 해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필요로 합니다. 법적 소송을 거는 것 자체로써 상대방 파트너의 반대 여부에 관계없이 파트너십 해체가 강제되기는 하지만 이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의 파트너가 자발적으로 파트너십 해체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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