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단기 취업비자로 미국 왔는데 직장 바꿔도 되나

2000-07-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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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김성환

<문> 저는 현재 H1-B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 끝에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마침 한 회사에서 저를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H-1B 비자 쿼타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부딪칠까 걱정입니다. 새 직장을 얻어 일하려고 하는데 이 점이 장애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 단기 취업비자인 H-1 B로 일하는 직장인이 직장을 바꾸려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H-B 지위가 유효할 때 새 직장이 본인을 위해 I-129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처럼 직장을 바꾸는 케이스는 매년 정해진 H-B 비자 발행 쿼타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H-1 B 비자가 지난 3월21일로 올 회계연도분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귀하의 경우는 여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새 직장이 귀하를 위해 I-129을 신청하면 귀하가 이 직장을 통해 H-1B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과 새 직장에서 계속 같은 일을 하신다면 고용주 변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호사 이민을 위해 거치는 비자 스크린이란


<문> 저는 RN입니다. 그래서 RN 자격으로 이민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간호사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 스크린(Visa Screen)을 거쳐야 한다는 데 이것이 무엇이며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요.

<답> RN은 다른 직업 종사자와 달리 노동허가 절차(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밟아야 할 순서는 귀하를 고용해 줄 병원이 귀하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병원의 영주권신청서를 이민국이 받아들이면 다음 순서는 귀하가 어디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달라집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귀하는 I-485를 신청해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을 해야 합니다. I-485를 신청할 때 귀하가 언급한 비자 스크린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할 예정이면 영주권신청 수속을 할 때 미국대사관에 비자 스크린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RN 이민비자를 위한 비자 스크린은 ICHP(International Commission on Healthcare Professions)이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자 스크린은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요구될 뿐 비이민비자 신청 간호사에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없는 사람 쓰려는데 노동허가 빨리 받을 수 있나

<문> 저는 컴퓨터 관련 업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급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라도 써야 할만큼 사정이 급합니다. 노동부를 통해야 하는 노동허가 절차(Labor Certification)를 단축해 받을 수 있다면 사람을 찾는데 한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귀하가 말씀한 것처럼 취업이민 방식으로 사람을 찾으려면 먼저 노동부를 통해서 노동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노동허가는 보통 노동부처의 관여 아래에서 진행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동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고용단축 절차(Reduction In Recruitment)를 통하면 8개월 안팎이면 노동허가 과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RIR로 통칭되는 이 방법으로 노동허가 절차를 밟으려면 귀하의 업소는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6개월 전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찾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노력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 광고를 낸 기록, 인터넷 웹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한 기록 등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취업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급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점도 보여야 합니다. RIR 절차의 성공은 취업을 하려는 직종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우냐 그렇지 않느냐 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구인난과 관련된 신문기사 같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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