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본사 파견 아닌 경우 E-2비자 가능한가

2000-07-27 (목)
크게 작게

▶ 이민법 앨런 김

<문> 3년전 유학생의 배우자로 F-2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 대학서 영문과를 졸업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리부에서 총 5년간을 근무하여 과장까지 승진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동네에 있는 한국에 본사를 둔 한 기업의 현지법인에서 저를 관리 과장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전공 분야가 영문학이어서 H-1B비자는 적합하지 않고 또 제가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에 파견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L-1비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본사파견 직원들은 모두 L-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미국현지법인은 수년전에 30만달러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계속 흑자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본사 근무 경력이 없고, 또 본사로부터 E-2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이 없는데도 E-2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의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는 것 같으므로 E-2비자를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취직하시려는 회사가 한국의 본사가 전부 소유하고 있는 현지법인입니다.

둘째로 한국의 본사가 투자한 액수가 상당한 액수이며 계속 흑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줄지 않았습니다. 셋째로는 귀하께서 관리 과장이라는 경영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실 것이며, 귀하의 학력과 경력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한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여 E-2비자 자격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미국 영사관에 E-2비자를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만 받으시면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는 비자는 생기지 않으므로 미국 영사관에 가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B-1비자 L-1로 변경중에 한국 방문 할수 있나

<문> 본인은 한국에 있는 당사의 미국 사무실 설립 목적으로 99년 11월5일 B-1비자로 미국 출장을 와서 샌프란시스코 공항 입국시 1개월 체류 기간을 받아 11월말에 6개월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3월에 미국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 4월초 주재원 비자(L-1)로의 변경 신청을 의뢰하였는데, 5월초 B-1비자의 6개월 체류 연장이 승인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와중에 한국으로 부득불 출장할 일이 발생하여 B-1비자로의 합법 체류 기간 이전에 한국으로 돌아가 1개월 정도 후에 다시 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L-1비자 진행에 문제가 있는지, 이후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귀하께서는 L-1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시던 중에 미국을 떠나시게 되므로 L-1으로 신분 변경 허가서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신분 변경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L-1 visa petition은 승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다시 오시기 전에 승인이 되면 서울에서 미영사관에 L-1비자를 신청하셔서 받고 오실 수가 있고, 그때까지 승인이 되거나 안되거나 상관없이 미국에 B-1으로 입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B-1으로 입국하실 때에는 잠시 출장 목적으로만 오셔야 하고 L-1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실 계획을 하시면 안됩니다. B-1으로 입국하신 후에 다시 한국이나, 가능한 경우에는 제 3국의 미국 영사관에 가셔서 L-1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하시거나 원래 잠시 출장의 계획에 변화가 와서 미국내에서 계속 L-1신분으로 체류하시게 되면 미국 내에서 L-1신분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L-1신분으로의 변경 시에는 먼저 승인된 L-1 visa petition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자 아들이 불법체류 부모 초청 가능한가

<문> 93년 한국에서 남미로 가다가 경유지인 LA 공항에 잠시 내린사이 대기실에서 몰래 빠져 나와 지금까지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94년 직장을 통한 취업 이민 절차를 밟았다가 최근에 취업 이민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아들이 시민권자와 혼인을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저는 시민권자의 아버지로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이민법 245(i)조항에 의하면 1998년 1월 14일이나 그전에 가족 이민 초청을 받았거나 취업 이민을 위한 영주권 청원서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을 낸 적이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불법 체류나 검사 받지 않고 하신 입국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벌금을 이민국에 납부하므로써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2년에 미국에 입국하셨을 때 입국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의 자녀 중에 한 분이 미국 시민권 자가 되어도 일반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98년 1월14일 전에 취업 이민의 처음 단계인 노동허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민법 245(i) 조항의 혜택을 입어 벌금을 이민국에 납부하시므로써 미국에서 시민권자의 아버지로서 영주권 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허가 신청하셨던 것이 허가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