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유권 분쟁등 뜻밖의 피해로부터 바이어 보호

2000-07-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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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타이틀 보험

▶ 김희영 (김희영 융자/부동산 대표)

주택에 대해서만 새로운 소유권 보험(title)이 올 4월부터 나와 있지만 홍보가 미진하여 업계에서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일반 소유권 보험’ 과 ‘확대 보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상품이 하나 더 등장했다.

그러나 타이틀 회사에서는 과거의 2가지를 사용하지 않고 새 상품만 판매하는 곳도 있으며 과거의 확대 보험을 없애고 새 상품으로 교체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부동산 소유권 과실 보험이 없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고 구입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소유권 보험은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소유주라고 주장한다던가 구입 시에는 없었던 채권자가 나타나서 돈 지불 요구, 이웃집 땅 불법침범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꼭 소유권 보험(title)에 가입해야 한다. 물론 어떤 종류의 보험을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1. 일반 소유권 보험(CLTA: California Land Title Association): 부동산 서류상에 위조서명, 사기성 소유권 이전, 서류 하자 발생으로 법적 효력이 불분명, 구입 때 없었던 저당 및 청구, 법원 판결저당 등으로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문제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했다. 지금까지는 주택 구입할 때 대부분이 이 보험에 가입했다.


2. 확대 소유권 보험(ALTA: American Land Title Association) : 일반소유권 보험 약정 외에도 공사 관련 저당 설정(mechanics lien), 시설물이나 지역권(easement)이 다른 이웃한 사람의 땅에 침범했을 때 강제로 철거당해야 하는 비용, 지역권 등록은 있는데도 보험에 포함 안된 것, 지역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등록이 안된 것, 지목법(zoning) 위반으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임대권이 등록 안되어 있을 때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했었다. 이 보험은 부동산 가치가 아주 높을 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구입자가 구입을 했었다. 구입자가 만약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다.

3. 융자금 보호를 위한 소유권 보험(Lender’s ALTA): 은행이 융자를 제공할 때도 융자 액수를 보호받기 위해서 은행이 구입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

4. 새 소유권 보험(New policy): 현재까지의 보험은 구입 이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았지만 구입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새 소유권 보험’은 구입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물론이고 특정 피해에 대해서는 구입한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게 된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과거에는 몇 가지 피해에 대한 보호를 받았지만 새 보험은 20여가지가 새로이 만들어졌다.

예로써 지역권이 있지만 홍수와 산림지역이므로 출입구가 좁은 곳 또는 출입구가 비좁아서 자동차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과거의 계약에는 토지 사용에 한계를 두었지만 다른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불법 토지 분할을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타인에게 판매도 못하게 되었을 때 피해 보상을 한다.

건축허가 없이 건축이 된 것을 강제철거 비용 보상, 지목법 위반시 건물을 철거비용 부담, 개인적 부동산 사용 제한(CC&R) 위반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즉 사용 규제에는 나무 담이어야 하는데 콘크리트 담이므로 철거를 해야 할 경우, 타인 땅을 침범했을 때 건물 또는 담을 철거해야 할 경우, 법적으로 부동산 위치는 정확한데 주소가 다른 때, 해안지역이나 홍수가 심한 강변지역에서 출입구가 애매모호하므로 경계선 문제와 출구 문제가 있을 때, 상속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에도 자동적으로 보험 효력, 부동산 구입한 후 가격이 상승되어 있었는데 타인이 소유권 주장하므로 피해를 보았을 때는 상승된 가격중 구입가격의 150%까지 보호받게 해 준다.

지적도가 등록되었지만 정확한 위치가 다른 경우, 추가 수정된 재산세가 책정되었지만 훗날에 추징을 당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의 땅 침범, 건축법 허가 위반, 지목법 위반으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때는 전체 피해액을 보상 해 주지는 않고 일부만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위조 증명, 불법적 타인의 땅 침범은 보험구입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만 보호되고 그 이후에 침범을 한 것은 보호가 안된다. 이웃땅 불법침범은 약 5%의 소유주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유주에게 아주 중요하다. 새 보험은 과거 보험료보다 10% 인상되어 있지만 주택 구입하는 사람은 판매자에게 새 보험을 구입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구입자에게 큰 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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