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에 지사 내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2000-07-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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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사 내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문> 한국에 회사가 있고 미국에 출장을 자주 옵니다. 이 기회에 미국에 지사를 두고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인이 지사를 설치하는데 까다로운 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외국인도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답> 외국인도 지사나 현지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대로 외국 법인의 지사로 운영할 수도 있고 현지 법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현지 법인의 설치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지사의 설치 절차가 더 까다로울 수 있고 세금이나 기타 면에서 필요 이상으로 외국의 본사를 관련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주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고, 세금도 내어야 하는 반면에 현지 법인이 되면 본사를 쓸데없이 관련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곳에서 B-1비자를 가지고 이곳에 상주하면서 또는 월급을 받으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고 영주권이 목적이라면 투자를 통한 정식 이민 수속을 해야 합니다.



건축 하청업자에 돈 다줬는데 체납 소송 당할 수 있나

<문> 패스트 푸드 식당을 샀습니다. 건설회사를 고용하여 부엌과 주차장 등을 많이 고쳤습니다. 공사는 어떻게 다 끝이 나고 계약금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랬는데 통지를 하나 받았는데 ‘mechanic’s lien’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lien을 건 쪽에다 알아보았더니 부엌의 전기공사를 해준 하청업체인데 건설회사로부터 전기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전기공사를 하는지도 몰랐고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도 몰랐고 mechanic’s lien 걸기 이전에 어떤 통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건설회사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번호가 끊겼습니다. 제가 돈을 다 지불했음에도 이렇게 일언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lien을 걸 수 있는 것인지요.

<답> 하청업자도 돈을 못 받았을 경우 lien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mechanic’s lien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서 lien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전기건설공사 면허가 있는지를 알아보십시오. 면허가 없으면 lien을 걸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day preliminary notice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건축주에게 보내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내지 않았다면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통지 받은 것이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20-day notice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ien을 걸었다 하더라도 90일 이내에 바로 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도 lien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LLC 회사와 주식회사 차이가 있나

<문> 요즘 회사들을 보면 LLC가 뒤에 붙어 있는 회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주식회사나 파트너십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LLC는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약자로서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유한회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의 장점만을 골라서 만든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형식적으로 지켜 나가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년 정기 총회, 이사회를 하여야 하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회의록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식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주주에게 이익금이 배당되었을 경우 주주가 이 배당금에 대해 또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되는 소위 이중과세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파트너십은 회사의 운영이 자유스럽고 세금도 회사차원에서는 과세가 안되고 개인 파트너들만 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회사책임은 전적으로 파트너 개인 책임이 됩니다. 유한회사는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파트너십과 동일하고,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운영에 대해 주식회사와 같이 엄격히 지켜야 할 형식적인 일들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994년부터 유한회사법이 발효가 되었고 타주에서는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형식적인 행위만 지켜주면 되는 것인지, 실제 채권자가 유한회사를 소유한 개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할 경우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상법 박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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