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합법’ 테두리 벗어난 빚독촉, 손해배상 청구대상

2000-07-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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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금 대행사 (Collection Agency)

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 받으면 수금 대행하는 회사를 선정한다. 이들은 돈을 지불하라면서 공갈 협박을 하기도 한다. 이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면, 돈 없는 서러움과 공갈 소리가 귀 언저리를 두들겨서 잠을 설치게 한다.

1. 빚독촉 받은 후의 증상: 심장박동이 심하고, 화가 나며, 식욕부진, 복통, 두통, 근육통,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것, 기쁨을 잃은 것, 가려움증, 미래의 희망을 잃는 것, 정신적 고통, 눈물 흘린 것, 구역질, 불면증, 구토, 현기증, 기존의 병세가 더 악화되는 등의 증상이 38~53%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증상을 일으키게 되면 협박을 한 수금대리 회사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2. 부채 수금회사가 사용하는 공갈 협박 유형: 돈을 며칠이내로 지불하지 않으면 유치장에 넣겠다, 형사처벌 시키겠다, 월급에서 돈을 가로채겠다, 동산과 부동산 차압, 은행잔고 동결, 신용기록 나빠지도록 한다, 융자를 못 받게 만든다, 당장에 소송을 하겠다는 말로써 협박을 한다.


수금 법에 따르면 변호사라 하더라도 당장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전화나 편지로 으름장을 놓으면 공갈, 협박죄에 속하며 오히려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가해자로 변한다. 이들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고 보면, 빚은 웃으며 얻고 성내며 갚는다는 옛말이 생각나게 된다. 웃으며 빚을 갚으려고 해도 돈은 없고, 사업도 잘 안되기에 난감한 때가 있다. 막상 돈이 있어서 빚을 갚아 줄려고 생각했다가도 이런 협박 소리를 듣고 나면 화가 치밀어서 성내면서 빚을 갚게 된다. 때로는 돈이 있더라도 갚아 주고 싶은 생각마저 없어지게 된다.

3. 수금법 : 수금할 때는 정직하고, 법 절차에 의해서 합당하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공갈, 협박, 위협 같은 행위를 하면 위법이다. 이들은 연방법과 주법의 부채 징수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나 그의 대리인이 공갈, 협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채무자가 수금 대행회사와 채권자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금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첫 연락을 한 후 5일 이내에 채권자 이름, 부채 액수, 부채 지불의무를 밝혀야 한다. 채무자는 청구서에 부채 액수가 잘못 기재되었을 때는 통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전신으로 구입한 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60일 이내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부채 액수나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빚독촉을 할 수 있는 적정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빚쟁이들이 직장이나 친구 집으로 전화질 못하게 요구할 수 있다. 빚쟁이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전화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이름을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직장으로 전화했을 때는 직장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 된다.
허락 없이 비밀적으로 전화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위법이다.

4. 협박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부기관: 채권자의 잘못에 대한 항의는 Better Business Bureau, Federal Trade Commission,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Public Utility Commission에 통고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전화로 못살게 굴면 각 주 정부의 공공요금 감독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에 편지를 보내어서 그 사람의 전화를 차단하게 할 수 있다.

5. 부채 의무와 공소시효: 부채가 오래 되어서 공소시효가 소멸되었을 수 있다. 부채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 어떤 한인이 주택을 차압당한 후에 주택 관리협회비 3,000달러가 체납되었다면서 협회 변호사를 통해서 독촉 전화와 편지가 왔었다. 몇몇 변호사들한테 보여 주었더니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액수를 줄이도록 흥정을 해 보겠다는 말을 하드란다. 이런 부채는, 법에 의해서 협회비는 부동산에만 저당 설정되므로 개인에게 저당 설정을 못한다. 차압을 한 은행이 이 부채에 책임이 있다는 편지를 필자가 써준 후 해결을 했었다. 이와 같이 부채에 대한 의무가 없는데 빚독촉을 받는 경우도 있다.

6. 빚독촉 피하는 방법 : 빚독촉을 받을 때는 "임대료, 주택의 월부금 그리고 공공요금 지불부터 먼저 해야 하므로 현재 돈이 없다. 현재 실직 상태다. 직장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는 대로 지불하겠다"고 좋게 답해 주면 된다. 그 이외에 다른 말로써 자꾸 괴롭히면 빚독촉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전화로 괴롭히면 편지로 독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에서도 빚독촉하는 것을 보면 별별 위법 행위들을 하며 거짓말도 너무 잘한다.

예로써 돈 지불하지 않으면 너희 식구들은 도로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야 한다는 위협적인 말도 한다. 원금 일부를 갚아 주면 융자를 연장해 준다고 하고서는 해주지 않는다. 부채 징수회사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로부터 징수료의 30~35%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를 부채 흥정에 활용할 수 있다.
빚독촉을 당할 때는 구입한 물품의 결함, 판매 때 잘못 설명한 것을 상대로 오히려 항의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빚 흥정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빚독촉이 있으면 채권자와 흥정을 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은 이 때를 두고 한 말이다. 경기가 좋다고 하지만 아직도 빚독촉에 시달리는 한인들이 있다. 채무자는 자기 능력 한도 내에서 부채를 만들어야 한다.


김 희영 김 희영 융자/부동산 (323) 462-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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