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축공사중 발견되면 환경회사에 도움 청해야

2000-07-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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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 유기물질 오염 토양

보통 지하 저장탱크가 묻혀있던 부지의 경우, 토양 오염은 탱크의 밑바닥 깊이인 약 10피트 이하에서부터 누출로 인한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통례이나 석유 운송관 또는 주유기 및에서 비롯된 토양 오염은 얕은 4-5 피트의 깊이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물론 인근의 오염된 지하수가 유해물질을 이동하여 지하수 윗부분의 토양이 오염된 채 발견되는 사례도 많으나, LA지역은 약 20피트깊이에 도달해야 지하수가 발견되고, 그러므로 오염된 지하수가 특정한 부지를 통과하고 있어도 그로인해 미치는 토양의 두께는 5피트 안팎 (깊이 15-20 피트)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그러므로 개발하려는 부지에 주유소등의 운영이 지난 몇 십년간 없었다고 해도 주위의 오염 케이스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20피트 깊이로 땅을 파내다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는 수도 없지 않다.

이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정지작업등을 하다보면 이처럼 오염된 흙이 나올 수가 있는데, 4내지 6피트의 겉 토양만을 다듬는 공사보다는 지하 주차장등의 건설을 목적으로 10피트, 20피트씩 흙을 파내다가 오염된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무시하다 큰 낭패를 보는 수도 있는데, 먼저 오염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 회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다. 대기관리국은 조항 1166에 의거하여, 토양에서의 휘발성 유기 화학물 (Volatile Organic Compound) 발생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휘발성 유기 화학물 (예를 들어 석유화학 물질, 기름 등)을 저장하던 탱크나 송유관 밑 또는 주위의 홁을 파낼 때, 그리고 휘발성 유기 화학물의 함유량이 50 ppm (백만분의 일)이 넘는 오염 토양을 파거나, 취급 또는 저장할 때 먼저 대기 관리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반 작업 계획서 (Various Location Plan)를 제출하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0 입방야드 (cubic yard) 이상의 오염 토양일 경우나 오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할 때 또는 복합적인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때는, Site Specific Plan (특정 현장 작업 계획서)가 요구되는 데, 이는 현장에서 오염 토양을 곧바로 처리 또는 정화할 때에도 필요하다.

대기관리국에서 승인하는 일반 작업 계획서 (Various Location Plan)는 보통 이년동안 유효하며, 현장에 언제나 보관되어야 하나, 앞서 설명한대로 현장에서 오염 토양을 곧바로 처리 또는 정화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현장에서 일반 작업 계획서에서 명시하는 대로 취급 또는 파낼수 있는 오염 토양의 부피는 총 12 개월동안 2000 입방야드 (cubic yard)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일년반 동안 한 현장에서 3000 cubic yard의 오염 흙을 제거한다면 또 다른 작업 계획서가 필요하다.

토양을 파낸 후 3분 이내에 OVA (Organiv Vapor Analyzer - 휘발성 기체 분석기)를 토양에서부터 3 인치이내의 간격을 두고 휘발성 기체의 함유량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데, 오염 토양 2 cubic yard 당 최소한 한번씩, 그리고 15분에 한번씩 함유량을 측정하여야한다.

만일 50 ppm 이상의 함유량이 밝혀지면 대기관리국의 담당자에게 24시간안에 통보를 해야하며, 파낸 흙은 1000 ppm이 넘지않을 경우 물을 뿌린후 플라스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휘발성 유기물질의 함유량이 50 ppm을 초과하지 않은 흙더미는 그렇지 않은 것과 구분하여 쌓아 놓아야 하며 한 더미가 400 cubic yard를 넘지 않도록 주위해야 한다. 파낸 흙의 측정 수치가 1000 ppm이 넘을 경우, 오염된 흙과 작업 지역을 물이나 기체 억압제 (vapor suppressant)등으로 충분히 뿌리고, 외부와 차단된 저장 용기 또는 컨테이너등에 담은 후 매립/정화처리소로 즉시 운반한다.

휘발성 유기물질로 오염된 (>50 ppm) 흙은 파낸 후 절대로 분산시키거나 펴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이러한 작용으로 흙속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물질이 공기중으로 방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작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소유주는 휘발성 유기물질로 오염된 토양을 어떠한 방법으로 매립 또는 정화하였는 지, 부피/양은 얼마나 되는지 등 현장에서의 작업 일지 및 휘발성 유기물질 측정 데이터를 총괄한 보고서를 대기관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 저장 탱크 제거 작업시 제거하려는 탱크가 허가되있지 않은 상태일 경우, LA카운티 공사국(County of L.A. Department of Public Works)등에서는 제거이전에 먼저 탱크의 존재를 기록하기위한 허가서를 요구한다.


무허가 탱크의 경우 위반 벌금을 내야하는데, 1998년 12월 22일이전까지 허가되있지 않은 탱크의 경우, 먼저 $372의 벌금이 부과되고, 1999년 12월 까지 허가되있지 않을 경우 $372의 벌금이 더한차례 부과된다. 2000년 6월까지 허가되어있지 않을 때 50%가 추가 징수되며, 이후 탱크 제거 허가비, 운영비, 연 허가비등이 첨가되어, 탱크 한 개의 경우 제거시 드는 허가비만 $1000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이 더 이상 흐르기 전에 먼저 관리국에 문의하여 탱크가 허가되어있는 지를 먼저 확인한후 맞는 허가비를 내어 놓는 것이 차후 있을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문의: JMK 환경 회사
(800) 90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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