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입지역의 관계법규 확인

2000-07-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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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어가 알아둘일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제대로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 바이어가 알아야 할 것은 너무나 많고 시간은 없으며 무엇보다 주택구입과 관계된 법만 해도 주에 따라 카운티나 시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바이어는 본격적 샤핑에 착수하기 앞서 대상 지역의 관계법에 대한 정보부터 얻어야 한다.

우선 부동산 에이전트가 누구를 대리하는가를 확인할 것. 에이전트가 언제나 셀러만을 대리하는가 아니면 셀러와 바이어를 동시에 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에이전트가 언제나 셀러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물론 바이어만을 대리하는 에이전트를 고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바이어 또는 셀러에게 에이전트가 누구를 대리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떤 주는 동일한 에이전트가 바이어와 셀러를 동시에 대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바이어나 셀러 어느 쪽도 대리하지 않는 에이전트가 주택매매의 조정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에이전트와 집을 사기 위한 계약을 맺기에 앞서 에이전트가 누구를 대리하는지와 에이전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이전트가 부동산 거래에서 하는 역할이 주마다 다르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에이전트가 미리 인쇄된 오퍼 용지를 이용해 바이어를 위한 오퍼를 써줄 수도 있고 거래와 관련된 각 단계에 일일이 관여할 수 있지만 모든 주가 다 그런 것은 아니며 어떤 주에서는 에이전트의 역할이 바이어가 집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바이어가 일단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나면 구매 오퍼는 변호사가 작성해야만 하는 곳도 있다.

누가 에이전트 커미션을 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커미션은 셀러가 내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바이어가 자기의 에이전트를 따로 고용했을 때는 바이어가 커미션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가 개입해야만 하는 곳에서는 변호사 비용도 미리 알아봐야 하며 오퍼가 수락됐을 때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누가 다루고 에스크로를 닫는 모든 세세한 작업이 에이전트의 책임인지 변호사의 책임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에스크로에 관한 작업은 에스크로 오피서의 책임일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셀러가 집에 대해 알고 있는 하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전국적으로 이같은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같은 법적 규정이 없는 곳에서 집을 사려고 할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 바이어들이 하자검사를 통해 어떤 종류의 정보를 획득하는지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같은 정보에는 사려고 하는 집이 있는 곳이 환경적으로 오염됐는지 토지에 문제는 없는지 하자검사를 위한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등이 포함된다.

하자검사의 경우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어떤 주는 매매가 완결되기 전에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만일 매매를 완결시키기 위해 하자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하자검사의 비용이 얼마나 되며 그 비용이 바이어의 부담인지 셀러의 부담인지도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의 타이틀은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알아둬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는 타이틀 회사가 타이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타이틀 리포트를 발행한다. 이같은 타이틀 조사와 리포트 발행을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하는 것도 주에 따라 다르므로 주택매매시에 미리 확인해 둬야할 사항이다.

이밖에 사고자 하는 집이 있는 지역에 따라 반드시 알아둬야 할 별도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지역에서는 주택보험을 사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 경우 자연히 렌더들은 융자를 꺼리게 된다. 이처럼 별도 사항을 확인할 때는 세금관련 문제도 같이 확인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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