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원 유권자법 발목에 트럼프 발끈… “의사규칙 담당관 잘라야”

2026-06-08 (월) 0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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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때 임명된 급진좌파 광신도…공화 원내대표가 당장 해임하라”

상원 유권자법 발목에 트럼프 발끈… “의사규칙 담당관 잘라야”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자신이 역점을 둔 '투표자격보호법'(SAVE America Act)이 미 연방상원에서 발목이 잡힌 데 불만을 드러내며 의회 실무 책임자에게 화살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상원 다수당(공화당) 원내대표 존 슌은 공화당원들과 그들이 지지하는 모든 것을 끔찍하게 다루는 상원 의사규칙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원 의사규칙관(the Parliamentarian)은 한국으로 따지면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법과 관례에 따른 절차적 해석을 내리는 입법차장 또는 의사국장에 해당한다. 현직은 엘리자베스 맥도너다.


사무처 조직이 따로 없는 상원에선 다수당 원내대표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해리 리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맥도너를 임명했다. 1935년 만들어진 이래 90년 넘는 기간 단 6명만 역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도너에 대해 "민주당에 영합하면서 공화당이나 공화당의 이념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급진 좌파의 광신도로 알려져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맥도너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쉽게 승인했을 것이고, 또 그래야 했던 제안에 대해 우리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그녀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 SAVE 법안을 결코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명 '유권자 ID법'으로 불리는 SAVE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11월 중간선거의 판세를 흔들 회심의 카드로 여기는 모습이다.

일반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60표 이상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 의석(53석)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과반이면 통과되는 '예산조정 패키지'에 담아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우회하도록 지시했으나, 맥도너가 이는 상원의 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맥도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백악관 이스트윙(동관) 연회장 건설 사업에 백악관 보안 관련 예산 10억달러를 포함하려는 데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미운털'이 박혔다.

지난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에 반발한 그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1·6 폭동' 당시 맥도너의 사무실은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사무실과 함께 시위대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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