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신청, 이제 ‘자격’만으로 불충분

2026-06-08 (월) 12:00:00 백기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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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21일 USCIS(이민국)이 발표한 정책 메모의 핵심은 분명하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즉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하며, 원칙적인 이민 절차는 해외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폐지하거나, 앞으로 모든 신청자를 해외 영사절차로 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USCIS는 앞으로 심사관들이 “법적 자격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이 신청자에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재량상 타당한가”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체류신분 위반, 불법취업, 허위진술, 입국 당시 목적과 다른 행동, 비이민 신분 조건 위반 등이다. USCIS는 이러한 요소들이 신분조정 재량심사에서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대로 가족관계, 장기 체류의 안정성, 세금 납부, 고용 기록, 지역사회 기여, 범죄기록 부재, 성실한 신분 유지 노력 등은 긍정적 요소로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오버스테이, 불법 취업, 체류신분 위반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법적으로 면제되거나 245(k)로 커버된다는 분석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적 자격과 재량상 승인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H-1B나 L-1처럼 듀얼 인텐트(dual intent)가 인정되는 신분은 영주 의사와 비이민 체류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USCIS도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듀얼 인텐트 신분을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유리한 재량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메모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I-485는 단순한 양식 제출이 아니라, 긍정적 요소를 입증하고 부정적 요소를 설명하는 설득 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이제는 “신청할 수 있는가”뿐 아니라 “왜 승인 받을 만한가”를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이번 메모는 신청서 준비 방식에도 실무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과거에는 I-485 접수 시 기본 자격요건과 필수 서류를 갖추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처음부터 재량심사를 염두에 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메모가 그대로 확정된 법처럼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다. 영주권 신청은 이민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이고, 그동안의 입법 취지와 행정 관행 속에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은 중요한 통로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USCIS가 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사실상 해외 영사절차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운용한다면 향후 행정소송이나 정책적 챌린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섣불리 불안해하기보다, 각자의 케이스를 더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은 USCIS의 후속 업데이트와 실제 심사 동향을 계속 확인하고, 신분 위반·불법취업·허위진술·입국 목적 등 재량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기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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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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