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머스크, 오픈AI 상대 재판서 패소… “시한 넘겨 소송 제기”

2026-05-18 (월) 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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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단 만장일치 평결·판사도 즉시 수용… “항소심서 뒤집기도 어려울듯”

머스크, 오픈AI 상대 재판서 패소… “시한 넘겨 소송 제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너무 늦게 소장을 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가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다고 AP·로이터 통신과 CNN·NBC 등이 18일 보도했다.

민사 소송에서도 다투는 사안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머스크가 이를 넘겨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머스크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등 두 사안의 소 제기 시한은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각 3년과 2년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해당 문제를 2021년 8월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제출한 2024년 8월은 이미 시효가 끝난 뒤가 된다.

머스크는 올트먼이 그간 자신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와 소송 제기를 미뤘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이날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숙의 끝에 평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은 권고 효력만 있지만,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평결이 나온 직후 이를 수용해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며 "이에 나는 즉석에서 기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 측 대리인은 자신들이 항소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로저스 판사는 시효 경과 여부는 사실 판단에 해당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오픈AI 측은 "배심원 평결은 이번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위선적인 시도였음을 확인해준다"며 "오픈AI는 비영리 사명을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 그간 이에 충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비영리로 운영한다는 약속을 믿고 오픈AI에 3천800만 달러를 출연했는데,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이 이를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머스크는 올트먼·브록먼이 '공익단체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해임할 것과, 이들이 그간 취득한 이익 1천340억 달러(약 200조원)를 비영리 상위단체인 오픈AI 재단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오픈AI는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 전환 계획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를 떠났으며, AI 부문 경쟁사인 xAI를 설립한 이후 오픈AI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재판에서는 머스크·올트먼·브록먼 등이 차례로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공동 피고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 CEO와 오픈AI의 전현직 이사·임원 등도 증언대에 섰다.

이 과정에서 브록먼이 보유한 오픈AI 지분이 300억 달러(약 4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과, 시본 질리스 전 오픈AI 이사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머스크와 연인 관계였으며 그가 머스크의 오픈AI 이탈 이후에도 내부 정보를 전달해왔다는 사실 등도 드러났다.

오픈AI는 이번 판결로 올해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서 주요 불확실성으로 지적되는 사안 하나를 덜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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